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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신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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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31 15:43 조회6,163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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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신고(경찰서)

하기에 말씀드린 외국인 체류 신고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민국 법 9호 1992년 이 근거 법이고 단기 비자의 경우 "숙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한하니 당사자 보다는 제공하는자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상기의 경우는 단기 비자 즉 정식 체류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내용이니 주로 단기 방문자에 관한것 이라고 볼수 있고 하기는 정식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 한자라고 구분 하였으므로 키타스나 그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자와 체류허가자로 구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pasal 60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는 24시간 이내에 지역경찰서 및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벌금형은 최대 5백만 루피아나 징역형 최대 1년

pasal 61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할 것.
조치는 상기와 동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구조상 가장 좋은 방법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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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호텔 및 인도네시아 법률상 숙박업소로 허가를 득한 장소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단 Check in 시 여권을 제시하면 숙박업소에서 대신 신고를 해 줍니다.

녹쓴나팔님의 댓글

녹쓴나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츠암,....  호텔에 계속 있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이 나라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지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옛날에 비즈니스비자로 50일간 체류할때..
이민국에서 이조항 보여주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surat이 어딨냐고..
돈 뜯어갔음...15만정도 뜯긴듯..==;

원문 다시 꼼꼼히 봐도..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해서..
(정식비자 아닌 관광/비즈니스 비자자라하더라도..
어쨌든 인니 체류를 max 30-60일까지 허가받은 거라고 우기는게 가능도 할듯..)
귀찮더라도..30일이상 체류하면 거주지에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나을듯..

trade20님의 댓글

trade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이 바로 이민국 직원들이 30일 이상 방문한 한국인에게 돈 뜯는 사기극의 근거입니다.
방문자는 이법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 쪽지를 보여주고 황급히 도로 회수하는데
좀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시고
원칙에 입각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이 현지인 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10정도 체류할때 신고 한번도 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박범석님의 댓글

박범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기 지나가다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약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네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도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나요?한 보름정도 있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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