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57)
  • 최신글

LOGIN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7 09:12 조회6,662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global/334

본문

안녕하십니까?
서 병환 입니다.

몇 주 전 부터 CV 설립 시 외국인 키타스 발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외국인 T/O 를 담당하는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서 발급제한을 하고 있고
발급시에도 6개월 짜리를 주고 연장도 않된다고 합니다.

몇일 전에 어느 고객의 문의로 확인을 하였고 현재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물론 CV의 여러가지 제약에 관한 소문은 이미 2년 전 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전공과 학력이 미달되고 국내 인력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회사고유의 이유도 있는데 CV는 개인회사로 자본금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자본금 5억 회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연간 급여로 2~3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 입니다.

또 전공과 학력은 비단 CV만이 아닙니다.
현지 PT 역시 자본금과 상기의 이유로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단순직종,전공에 따라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CV나 단순무역회사의 경우 점차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잘 검토하시고 회사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많다고 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해결책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인한 바 저희의 의견은 한시적 이리라 생각 됩니다.
아마 한 두달 정도 시행 후 원래의 시스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역시 명확한 부분이 아닌것이 사실 이므로 장기적으로 키타스 비자와
사업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목적과 투자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엔젤님의 댓글

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그래서 지금 연장이 안 되어 곤욕을 치루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국 땅에서 외국 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네요
법이란 것이 늘 바뀌니 어쩜 좋아^^^^

  • 목록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 Total 121건 1 페이지
  • RSS
서병환의 정보의 창 (窓)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 인도네시아 신규비자 재개 안내(16,09,2021) 댓글1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7 1086
120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861
119 세관등록증 번호(NIK)재 등록(SRP)안내 댓글2 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8140
118 키타스 발급 시 사업장 확인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1 6194
117 산업발전기금(dpkk)1,200$을 잘 납부 하시고 관리 하시기…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5 6993
116 India visa 발급도 가능하신지요? 댓글2 바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5005
115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4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8290
114 답변글 인도네시아 합작관련 문의 사항 댓글1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4995
113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헌옷,헌신발 등의 수입이 가능합니까? 댓글5 mira72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9 9687
112 외투법인(PMA)의 소매업 사업 가능여부 질문 댓글2 공수래공수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5755
111 "2011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3 4703
110 현지공장법인설립시 서류?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1 7681
109 유통 관련 회사 설립절차 댓글1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5685
108 Kitas 5번째 연장 질의 건 댓글2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6178
107 이멜 주소 댓글1 gkqr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4 4355
106 인니옴부즈만 고충상담 changyh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4589
105 국적취득 댓글6 wis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3 7003
104 서병환님 질문드립니다. KITAS 관련 댓글2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2 6009
103 답변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5 4181
102 관광비자? 댓글2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5443
101 인도네시아에서 한의원개원 댓글7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8781
10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댓글3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5385
99 아이스 크림 전문점(tutti frutti frozen yogu… 댓글10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5939
98 cv회사로 kitas발급제한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8 6814
97 수입허가서(APIT) 변경 안내 댓글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30 6972
96 한국 대사관 이전 안내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6004
95 npwp 세적등록증 번호 변경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1 7091
열람중 CV 설립 시 키타스 제한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7 66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