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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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7 11:10 조회7,365회 댓글6건본문
한국 법인에서 해외투자를 통하여 인니 현지법인의 자본금투자를 했었습니다.
관련자료로 자본금 증자를 확인(지분투자 확인용)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처럼 자본금 증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관과 인권법무부 서류를 보내줬는데도 상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다고 다른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한국에 있는 은행)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khln님의 댓글
khl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DP 이후 PMA는 IZIN PRINSIP을 BKPM에서 받지 않나요?
API-P 신청시에도 요구되어지구요..
서부곰님의 댓글
서부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투자청에 자본금 증자 신청할때 들어간 투자승인허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보내봤는데 날짜가 자본금 증자되기 전이며 ㅜㅜ
다른 서류를 요청해서요. 지금 현재 자본금 증자는 다 끝난 상황인데 투자청에서 완료된 상태로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부곰님의 회사는 최소 2개의 투자승인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1. 최초 법인설립시 받은 투자 등록증(Pendaftaran).
2. 자본금 증자시 주주총회록 작성 -> 투자청으로부터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승인 받은 Izin Prinsip 및 공증인으로부터 받은 정관 -> 법무부 승인서.
이에 절차상 자본금 증자시 발급받은 Izin Prinsip도 있으셔야 합니다.
(이 Izin Prinsip을 보면 5번 란이 Penyertaan Dalam Modal Perseroan이라고 증자된 이후의 자본금 현황이 표기됩니다).
만약 Izin Prinsip이 없다면 뭔가 잘못 수속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증자 안해봐서 몰랐는데, 그런 허가도 있었군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zin Prinsip은 다른 컨설팅사 분들은 뭐라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원칙 승인서라 부릅니다.
즉, 회사의 원칙적인 부분이 변경되면 이에 대하여 투자청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인 내용이란 예로 '프로젝트 지역 변경/추가, 자본금 증자, 투자 계획 변경' 등등 회사의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청과는 별개의 건이나 정관을 작성하는 것 역시 어떠한 건이냐에 따라 SK(상단부에 나무 그림 그려진 것)가 나오는 것이 있고 SK가 아닌 penerimaan pamberitauan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외 주주총회할때마다 무조건 Izin Prinsip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로 운영진(이사 / 감사) 변경 같은 것은 투자청과 별개입니다.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자본금 증자 및 주주 관계 사항이 명시된 투자청(BKPM)으로부터 받으신 Izin Prinsip 을 한 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