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문의. pph pasal ㅇ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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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14 09:29 조회11,672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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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쿄쿄님 감사드립니다!!! 부울독님도요 잘쓸께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천세에 있어서는 Subyek Pajak(납세주체) 이냐 아니냐? Obyek Pajak(과세대상) 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게 중요합니다.
소득세 1조는 Subyek Pajak에 대해서, 4조는 Obyek Pajak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조 1항 : Tidak Final, 2항 : Final, 3항 : Bukan Obyek Pajak)
Subyek Pajak에는 Dalam Negeri가 있고 Luar Negeri가 있지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 100% 투자하여 인니에 PMA를 세웠다고 하면 인니에 있는 PMA는 Subyek Pajak Dalam Negeri 입니다. 이 PMA가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금을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송금을 하였다면 (PPh Pasal 26조), 송금을 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기업은 Subyek Pajak Luar Negeri가 되게 됩니다.
시티은행이 인니에 Cabang을 혹은 AIG 보험회사가 인니에 Cabang을 세웠다면 인니에 있는 Cabang (일명 BUT : Bentuk Usaha Tetap) 은 Subyek Luar Negeri가 됩니다. Subyek Luar Negeri는 세법에서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Dalam Negeri와 똑같이 지게 됩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물건을 Subyek Pajak이 아닌자에게 납품을 하였다면 (예 : KOICA는 Subyek Pajak이 아님) 부과세 및 원천세 포함 어떠한 세금 징수 및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Obyek Pajak이 아니라면 (예: Warisan, Hibah)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유산 및 증여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Penghasilan은 그 Penghasilan을 얻기까지 지출된 Biaya의 문제가 항상 양립하게 됩니다.
Badan (PT. CV, Firma)의 경우 Pembukuan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년간 Omset이 4.8M 이하인 Pengusaha Pribadi (Orang Pribadi)의 경우엔 Pencatatan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유는 Norma로 비용을 역산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카르타에서 컴퓨터 도매업, Tarif Norma 30%)
Badan의 경우 장부(Pembukuan)를 통해서 비용이 산출이 되므로 Penghasilan에서 Biaya를 뺀 Penghasilan Neto가 산출이 되지만, 또한 Pengusaha Pribadi의 경우 매출이 400 juta이고 Norma가 20%라면 80juta라는 Penghasilan Neto가 산출이 되지만, 장부기재의 의무가 없는 개인의 경우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의 문제가 도출이 되는 바, 일단 Jabatan 5% (Penghasilan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품위 유지비 즉, 구두 및 옷을 사입는 비용)를 비용으로써 소득에서 빼주고, PTKP (약 15juta정도 됨, 내년부터 23juta로 오를것 같음. 이럴경우 세금징수가 줄어들지만 소비가 늘어 부과세에서 상쇄가능) 를 뺌으로써 Penghasilan Neto가 산정됩니다.
Penghasilan Neto가 산정되면 기업의 경우 25%, 개인의 경우 (Pengusaha Pribadi 포함) 5%, 15%, 25% 및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Pajak Terhutang이 계산되게 됩니다.
Pajak Terhutang은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나 만일, PPh 21(급여소득), 22(수입), 23(용역외), 24(예: 일본에서 로열티를 인니기업으로 지급시 일본기업이 원천공제한 경우), 25(선납 법인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Final인 경우 (Tidak Final은 SPT에서 다시 Hitung Ulang을 한다는 것이고, Final은 다시 Hitung Ulang을 안하는 경우 즉, 임대소득 발생시 상대방이 징수하는 PPh ps 4 ayat (2)의 경우 Final 이므로 SPT상에 보고만 하지 Pajak Terhutang에서 Credit처리 즉, 차감 처리를 할 수 없슴) Credit 처리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세에서는 Subyek Pajak 여부, Obyek Pajak 여부, FINAL 여부를 구분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부울독님의 댓글
부울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참고만 하세요... 더 정확히는 고수분들께서...
PPh Pasal 21 근로소득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할때 이것을 쓰던데요)
PPh Pasal 22 유류 및 가스 등 - 대 정부관련 (?)
PPh Pasal 22 국세청 지정 징수세 - 수입관련 (?)
PPh Pasal 23 국내거래 소득세-용역외 - Rental 거래같은것
PPh Pasal 23 자진납세 및 최종분리과세
PPh Pasal 26 해외거래 원천세 - 용역외
PPh Pasal 25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PPh Pasal 29 확정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 확정법인세
PPh Pasal 15 해상운송용역, 항공운송용역
PPh Pasal 17 국내 개인납세자의 배당소득세
PPh Pasal 19 고정자산 재평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