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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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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04 13:31 조회5,45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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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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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조관련 문제 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직 저희 회사에는 그런 일들이 없으나,
주변 회사들이 겪고 있어 언제든 그 여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노조가 아닌 회사내 인원들로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윈드님의 댓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하여 노사 협의회를 구성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윈드님의 댓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쉬콘스님 조언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회사내에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는지요? 허용이 안된다면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조가 추가로 생길수 없는건지요?
당연히 노사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좋으나, 요즘 외부의 강성/악성 노조들이 주위 회사에 들어 오고 있어서 첫째로 이들이 합법적으로 못 들어 오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신 : 노사협의회(LKS)가 무슨 약자 인지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복수 노조 : 허용됩니다. 그리고 노사 협의회가 있더라도 노조는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협의회를 잘 운영하신 경우, 설사 노조가 생기더라도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 확보됨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2. LKS : Lembaga Kerja Sama Bipartit 입니다.

3.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시로 내부 동향을 살피시고 노동부에 미리 협조를 구하시어 어디선가 노조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알려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등록은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최소 10명이 관할 노동부에 등록 신고만 하면 되기에 회사가 전혀 모르게 노조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쓰신 글의 의도로 보아서는 노조가 아니라 노사 협의회(LKS)를 구성코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사 협의회는 회사측 대표자(한국인, 노무 담당자 포함)와 근로자 대표(부서/공정별로 1-2명씩)를 1:1 비율(최소 6명 - 최대 20명, 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포함, 임기 2년)로 선출하신 후, 관할 시/군 노동부에 신고 및 등록 번호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노사 협의회는 이후 정기적(한달에 최소 1회)으로 미팅도 하고, 중대 사안이 있으면 상호 미팅하여 의사소통 및 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이용되어집니다.
또한 사규 작성시 서명을 이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6개월마다 활동 내역을 시/군 노동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사 협의회가 충분히 잘 활용되고 근로자 대표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부여하시되 통제가 가능하시게 되면, 강성/악성 노조의 침투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조화로운 의사 소통이 가능하신 바, 분명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건방진 표현이오나, 0을 주고 5을 취하려 하지 마시고, 복리 후생 5를 주되 생산성 10을 취하시는 경영을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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