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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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14 10:14 조회7,209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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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bali님의 댓글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설명 감사드립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본 잠식' 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위의 실질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 10만불의 자본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총 순손실액(이월 결손금)이 3만 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현재까지 실질 자본금은 7만 불이 되고 총 자본 잠식액은 3만 불이 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쉬콘스님의 설명은 볼 때 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십니다.^^
실질 자본금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 자본금은 영업실적이 반영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도식으로 한다면,
"실질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당기 순손익"
예를 들어 창업 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 당해년도에 영업실적 상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납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실질 자본금은 1억 원이 됩니다.
2기 회계년도부터는 "실질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이월 결손금) + 당기 순손익" 으로 되겠습니다.
santibali님의 댓글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 SHkons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세무상 자료에 등재되는 건 Modal Disetor의 금액이네요...
Modal Dasar까지는 자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인거죠??
르바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정관이나 투자승인서상 Modal disetor된 금액을 기준으로 A, B와 같은 주주들이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권자권이 예로 500,000불이고 청약 및 납입된 자본이 300,000불이면 나머지 200,000불은 추후 회사의 필요시 발행되는데 주식회사법상 우선 순위는 기존 주주들이 되며, 기존 주주들이 원치 않을 시 제 3자에게 제안되어질 수 있는 금액이라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ntibali님도 즐거운 르바란 휴무 되시기 바랍니다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Modal Dasar = 수권 자본의 개념.
Modal Ditempatkan 및 Modal Disetor = 청약 및 납입된 자본의 개념이며 Modal Ditempatkan와 Modal Disetor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