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주택매매 대금이 한국으로 입금되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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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09 11:36 조회5,471회 댓글1건본문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1. 제3국에서 주택매매 대금이 한국의 개인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요?
2. 제3국에서 입금된 금액(예를 들면 한화 6억)중에서 2억을 수녀원이나 수도원같은 곳에 기증을 하고 기증서나 영수증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6억에서 2억을 기증을 하면,납부할 세금의 명칭과 금액은 얼마나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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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득세법 제118조 2항 ~ 8항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