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법인세(ps29)를 결산신고시 초과 납부후,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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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08 15:58 조회5,493회 댓글2건본문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연말결산 확정 법인세 납부를 하면서, 법인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납부한 경우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2. 연말 결산 시고시에, PMA4(깔리바타)에 신고할 내용과 지방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이 서로 다른지요?
다른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등과 개인 소득세(ps21) 신고는 지방세무서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지 않은 거라, 참고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수님들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PPH 29 잘못 계산 하셨으면, 수정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환급 신청하시고요. (환급신청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2. 개인소득세 (PPH21)는 지방 세부서에 신고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복리 후생비, 접대비를 지방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것은 첨 듣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접대비, 복리 후생비를 개인 소득으로 잡아서 작업한다면, 지방 세무서에 납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손금 불산입 관점에서!!)
교코님의 댓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경영관리에서 맬린님의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최종 신고/납인후 초과 신고 할 경우 환급도 해주는거 같은데, 혹시 어떠한 경우인지 아시는지요? 작년도 제가 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요...내용 파악이 자세히 안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