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오후4시 쉬는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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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x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10 11:16 조회6,925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올리는거 같네요 ^^;
질문은 보다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회사 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정규근무를 합니다.
오버타임을 할 시 30분을 쉬고 4시 30분 부터 6시까지 총 1시간30분을 연장근무 합니다.
여기서 30분의 중간의 쉬는 시간이 법적으로 고지되어 꼭 주어져야만 하는 쉬는 시간인지요?
30분 쉬고 다시 생산을 시작하면 앞뒤 준비,마무리 시간 해서 30분의 loss타임이 생기고
생산율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4시 정규근로시간 이후 오버타임을 할 시 30분을 쉬어야 하는지
혹은 회사내에서 조정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리님의 댓글
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일단 노조(SPSI)를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도는 자유스럽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종교적인 것을 못하게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상기내용처럼 중식후 13시에 시작한다면 17시까지 연속 OT 실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노조와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탕을 조야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의 경우 연속 2시간 시키고 중간에 간식 주고 설비 가동중에 먹어도 됨을 협의했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푸르와까르따사람2님의 댓글
푸르와까르따사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글에 고수님들의 답변이 안보여서 초보자의 답이라도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노동법상 규정은 79조에 따르면 4시간 연속 근무시 30분 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른 시행령이나 세칙은 잘 모르겠지만 이 규정상으로 볼때 점심 휴식시간후 가령 1시부터 오후 조업시작이라고 본다면 4시까지는 연속 3시간 근무가 되어 30분 휴식의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80조상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교에 따른 예배를 볼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오후 기도(아스르였던가요?)할 휴식시간 자체는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휴식시간은 30분에서 단축은 할수 있겠지만 휴식시간 자체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직원들과 잘 협의하여 휴식시간을 10분이나 15분 단축은 가능하나 휴식시간자체를 없애는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bx50님의 댓글
bx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변 생산공장들의 정보를 모아봤는데 요즘 쉬는시간을 주는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에 따른 예배를 위한 시간은 작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근무시간중에 알아서 몃명씩 기도하러 가곤 한답니다.
이 방법을 적용시킬려면 노조와의 합의로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