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주택지원비(아파트) 경비 처리시 원청소득세 납부여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85)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주택지원비(아파트) 경비 처리시 원청소득세 납부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04 14:06 조회8,673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00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금년 1월에 주택지원비(아파트)를 개인명의로 계약하여 급여로 처리하여 왔으나
금월부터는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처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당연히 손금 불산입) 아파트 주인이 내야 할 원청소득세(PPH) 10%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인나인님의 댓글

인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1. 원칙 : 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 납부
            회사지원금액 총액 = 회사 지원시 실제 지원받는 금액 100원 / (1-소득세율 30%) ☞ 실제 소득세율은 42.86%

2. 복리후생비 처리시 : 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10% 추가 지급(세무서에 소득세 10% 납부)

상기 내용에서 2.를 선택하여 경비처리시 세무감사에서 지적(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Pph pasal 4 ayat(2)에 의거한 임대료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당연히 손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상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세무조사가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된다면 "10% + 누적 벌과금"을 납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세쪽은 손금 불산입이 되는 것은 맞구요.
그러나 개인소득세 문제가 남아 있겠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주인은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여야겠지요.
다만 대부분 주인은 소득 공제한다하면 임대비를 공제액만큼 올리겠죠? 임대비는 미포함이라하고...

엉터리로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어쨌던 아래 1125번 내용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 참조하시면 더 좋겠네여.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8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4 세금관련 문의. pph pasal ㅇ에 대해... 댓글3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11673
653 LPK 제도에 대해 고수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brai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4859
652 PMA와 현지 법인 관련 입니다. 댓글2 인기글 capj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6161
651 KITAS 절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댓글8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11050
650 보세구역..... 댓글1 인기글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5462
649 회사 자체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댓글4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5456
648 ASEAN-KOREA FTA 관세율표.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6487
647 제조업 근로계약서 양식 도움 부탇드립니다. 인기글 하늘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7 6768
646 회사 휴업 문의 인기글 oec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5539
645 고수님들, 지분투자에 관한 법적인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5 5054
644 24시간내 신고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5 4908
643 자본금에 대한 문의 댓글6 인기글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7210
642 THR 지급시 근속개월수 산정 기준일 인기글 brai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6785
641 외국에서 주택매매 대금이 한국으로 입금되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 댓글1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5472
640 방장님, 등업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4630
639 확정법인세(ps29)를 결산신고시 초과 납부후, 해결방법을 알려… 댓글2 인기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8 5494
638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표준정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5142
637 고수 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땡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5654
636 차량 구매시 비용 절감 방법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예스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5 6140
635 정보 공유 (수입시 보험 증권 발행일) 댓글9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0 6441
634 (인도네시아) 기업지배 구조 댓글3 인기글 1234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10301
633 이 서류 강제성이 있는것 인가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6593
632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ERP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 댓글1 인기글 no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890
631 노동법 관련 오후4시 쉬는시간 관련.. 댓글3 인기글 bx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6926
630 KB/KITE 신청 댓글9 인기글 staywith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6848
629 faktur pajak 문의요 댓글2 인기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5833
열람중 주택지원비(아파트) 경비 처리시 원청소득세 납부여부 댓글5 인기글 인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8674
627 사환(오피스보이) 퇴직금 댓글4 인기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8437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