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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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15 09:53 조회8,137회 댓글2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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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 6월 25일에 올리신 문의사항에 대부분 해결되었으리라 생각되었는데, 아직 궁금한 것이 많나 봅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는 교쿄님이 잘 설명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라고 딱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이 경우는 좀 심각한 수준이겠죠?)
요즘은 담당자가 세무서 사무실에 앉아서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추징하는 것 등도 있겠지요.
통장을 중심으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출은 없고 경비만 처리하는 것이니, 증빙 잘 갖추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gi Pajak 즉, 세금 측면에서, 말씀하신 BUT (연락 사무소)의 의무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BUT (연락 사무소)일지라도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법인이 지는 세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SPT Tahunan) 납부 및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 조사를 받은 BUT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BUT도 일반 법인과 동일한 세금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매월 납부 및 보고하는 세무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시거나
SPT Tahunan 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론상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을 실 수 있겠습니다.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경우 이를 인니 세법에서는 Kenikmatan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Natura/Kenikmatan은 혜택을 누리는 자의 소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로 간주하여 PPh 21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Pajak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Kenikmatan을 직원의 급여로 보지 않는 대신에, 회사에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의 급여로도 간주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Pajak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