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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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8 08:38 조회6,932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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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양식, 일련번호, 발행일자 등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추후 세무조사(부가세 환급)후 전액 환급받습니다.
공급업체의 부가세 성실 신고여부도 세무서에서는 사후 확인합니다.
(*매년 연속으로 부가세 환급 거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세무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입하는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라면 지불한 부과세를 모두 환급 받아야 하는데...
매입하는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굳이 Faktur Pajak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업체에게 꼭 발행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돈이 환급 받기 전까지 묶여야 하는 돈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위에서 이야기한 부가세 없는 규정을 첨부할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ㅋ
근데 이 규정에는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게 없네요..
필요하신분은 받아가세용.. 빠찡꼬로 포인트를 다 날려서리..ㅎㅎ
아라빅님의 댓글
아라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Faktur pajak발행 의무업체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Faktur pajak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을 안한다면 매출누락 및 부가세 누락이 되는거죠!
매입처 역시 거래 상대가 Faktur pajak 발행업체라면 Faktur pajak을 받아 매입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및 환급을 받고 싶지 않다면 부가세신고에서 누락해도 관계없습니다.
질문 :
1. Faktur pajak을 받지 않고 인보이스 만으로 장부를 정리한다면 차후 세무조사시 매입처에게 문제가 되는점은요?
2. " 매출처에게 문제가 되는점은요?
3.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한국기업 및 현지기업에서 Faktur pajak 미발행(흔히 말하는 "히든")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정말 별문제 안되는 것인지요?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판매자는(여기서 무조건이라는것은 npwp,pkp보유자) 1,000,000의 물건을 팔면 10%인 100,000을 물건에 추가 하여 1,100,000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입자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의10%를 더해서 지불해야합니다.(부담이 더커지는것 같지만 나중에 매출부가세와 상계시킬수 있고 매출이 없을시 환급) 나중에 매입자는 매입자의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를 상계시켜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매출자 또한 구입자에게 받은 10%의 부가세를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여기까진 기본이니깐 당연히 아시고..)
질문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문제 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대충 제가 파악한 것은 소모자재의경우 현재 재고로 파악되지않은 물건을 매출로 잡지 않고 뒤로 파는것이며, 또 한가지는 부가세 납부상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것. 또한 한가지는 매출은 많은데 매입인보이스가 부족한 회사 및 무지한 accounting.......
법적으로도 걸립니다. 나중 세무조사나올시 그냥 넘어가면 몰라도 인보이스만 받고 부가세가 없으면 100%잡힙니다, 물론 매출자또한 매출 누락으로 잡히겠죠.
부가세가 없는것 또한 있습니다. 원재료 및 가공을 하기 전의 물건들은 (예를 들어 실.원단,폴리백등) 부가세가 없으니 이는 확인하심될것 같고.또한
토꼬(조그마한 가게)에서 판매하는것 또한 Faktur pajak 을 받기는 힘들겠죠.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유는 매출자는 매출누락으로 이익이고 매입자 또한 어차피 부가세 환급 받으면 세무조사나오는데 그냥 부가세 없이 진행하자 뭐 이런식으로 많이들 하는것 같습니다.
매출누락이야 문제가 되지만 매입하는 회사 account들은 100이면 100 별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매입자에서는 matrai6,000가 있으니 괜찮다
하는데....
부가세 미발행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일한 거래처에서 일부 품목은 faktur발행 하지 않고 인보이스만 준다. 별도 상의 없이 그렇게 한다면 좀 이상한데요.
거래처에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시고 faktur발행 하던지 아니면 인보이스만으로 결재하되 부가세 미포함 단가로 가격 조정 하세요.
그리고 매입으로 증빙 자료 만드실꺼면 인보이스 기준으로 귀사에서 매입부가세를 상기 업체 이름으로 납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료 필요 없으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거래처가 세무등록 업체이면 당연히 Faktur pajak을 발행 해야 하는데..발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시죠..
그 Faktur pajak 의무는 그 거래처의 책임이며, 거래처가 Faktur pajak을 발행 했으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Faktur pajak을 발행 하지 않는 다면 돈을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틀려 지겠지만..
정확한 규정을 아시고 계시는 분은 뎃글 부탁해용~~ 저도 많이 궁금하네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