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BPJS 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03)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BPJS 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2 07:49 조회7,322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346

본문

요즘 데모 때문에 정신들 없으시죠..?
저도 죽을 맛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요즘 노조에서 이슈를 삼는 것이 최저임금인상과 "BPJS" 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야 뭐~~ 말 할것도 없지만...
BPJS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어서도.. 지금은 잠소스텍으로 커버하지만.. 나중에는 BPJS로 바뀐다고 하는데..
BPJS가 뭐가 문제가 있어.. 노조에서 정부 상대로 반대를 할 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진품님의 댓글

진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이 근로자 복지 보험이었다면 BPJS(사회보장청)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시행되던 제도 였는데
2014년부터 잠소스텍 가입 되어 있는 근로자는 모두 이관 되며 6개월이상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 입니다.
잠소스텍에 연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사항이로 보시면 되구요.
2014년 1월부터 시행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감사 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6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0 결산서상의 자본금에 관련해서 댓글2 인기글 namyoungc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421
709 인니정부, 노동집약산업 임금유예 허용 인기글 멋진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5278
708 인니현지인(영업/마케팅) 채용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노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4282
707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실업고국에서 초대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5003
706 증빙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아라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6933
705 동부자바 주 최저 임금 내역 댓글2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6045
704 급여/근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734
703 원천세 Penalty? 댓글3 인기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4905
702 UMK의 업종별 임금의 적용기준? 댓글2 인기글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6072
701 2013년 UMK JABAR [Non Sektor] 인기글 탁구미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5623
700 2013년 JAWA BARAT 최저임금 인기글 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5866
699 2013년 자카르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댓글1 인기글 블루스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6016
698 UMK JAWA-BARAT 댓글3 인기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5029
열람중 BPJS 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댓글1 인기글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7323
696 가입인사 ... 댓글2 인기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3889
695 출자증명서 관련 문의 인기글 namyoungc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6448
694 2013년 중부자와 최저임금 현황.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6395
693 데모 소식 아시는 분? 댓글2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5824
692 [파견직원급여] 한국인 직원의 소속 및 급여지급 방법 문의입니다… 댓글2 인기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7094
691 법인과 개인의 투자 지분 구성 문의 댓글3 인기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7342
690 회계프로그램 댓글2 인기글 50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1 5722
689 법인장 관련 질의 댓글4 인기글 피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10643
688 스크랩 수출 시 허가 사항 댓글1 인기글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4995
687 2013년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추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댓글19 인기글 해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7707
686 아웃소싱 관련 신 규정. 댓글1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5433
685 염색폐수처리 어떻게하면좋을지요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0 5091
684 5만달러로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을 사업있을까요? 댓글5 인기글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8 7147
683 저는 롬복 에서 한국식당을 하는 아줌마랍니다 이곳에 놀러오시는분… 댓글1 인기글 롬복의여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6 6045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