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급여] 한국인 직원의 소속 및 급여지급 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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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17 22:08 조회7,093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화학회사인데 원재료 문제로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법인을 인수해서 직원을 파견할 예정인데,
직원의 소속(본사, 현지법인)과 급여 지급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1. 현지 법인 소속으로 할 경우, 6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국내 대비로 소득 유지하려면 얼마나 추가해야 할지. 본사/법인 어디에서 처리할지 등이고.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국내 대비로 소득 유지하려면 얼마나 추가해야 할지. 본사/법인 어디에서 처리할지 등이고.
국내 본사에서 퇴직처리하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국내에서 유지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2. 현지 법인을 인수해서 완전히 다른 법인체인데 다른 기업의 주재원처럼
파견형식으로 국내와 인니에서 별도의 급여처리(국내 본봉지급, 인니에서 파견수당 및 기타 지원금액지급)가
가능할지.. 법적 문제나 세금은 어찌되는지....
파견형식으로 국내와 인니에서 별도의 급여처리(국내 본봉지급, 인니에서 파견수당 및 기타 지원금액지급)가
가능할지.. 법적 문제나 세금은 어찌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파견되는 분의 소득을 유지하고, 세금을 낮추고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을지 고민입니다.
금년 중에 인도네시아에 3명이 들어갈 예정이라 초긴급입니다.
회사도 크지 않고, 딱히 경험도 없고 그냥 담당자에게 검토해보라고 하시는데 답이 없네요.
이제 가입했는데 첫 글부터 이런 글이라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국내 급여와 주재관련 수당과 지원(주거, 학비)을 고려하면
비용이 참 예상외라서 걱정입니다.
비용이 참 예상외라서 걱정입니다.
댓글목록
mughtyman님의 댓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응답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고군분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국내 모기업 소속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파견하고, 급여는 모기업에서 발생시키되 인도네시아 법인이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국내급여는 모기업, 수당은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향후 세금 관련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하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지역으로 유지하고.. 비용은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mughtyman님의 댓글
mughty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는 현지 법인 소속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2-3년 후면 귀임하게 될 분들이라..
여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가지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