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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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2 18:32 조회6,488회 댓글4건본문
시공 : 3-4% (요율의 차이는 LPJK에서 발급하는 서티의 보유유무로 판단)
설계 및 감리 : 4-6%(")라는 글을 인도웹에서 봤는데요.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득세 항목별로 나열하신 것 중 일부 용어를 나름 정정해볼게요.^^
1. pph pasal 19 개인갑근세? -? 물음표 다신 대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재평가 시 이익(장부가액보다 초과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의 10%를 징세하는 자산 재평가세 입니다.
2. pph pasal 23 법인원천징수세 -> 용역, 임대소득 원천세. 법인 원천 징수세도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한 회계년도 총액이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액에 포함 항목입니다.
3. pph pasal 26 개인갑근세 -> 해외영업 원천세.
4. Pph pasal 29 확정 법인세 -> 확정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 (더욱 포괄적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징수하는 갑근세는 Pph pasal 21 하나 뿐입니다.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깔끔한 정정. 감사합니다 Pratama님~ ^ ^
세금은 언제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봐도봐도 끝이 없는거 같아요 ~
그래도 Pratama님 덕분에 정리가 조금 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세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PPh pasal별로 일부 틀린것이 조금 있고, SKT내 X 표기된 부분과 관련, 제가 볼때는 뭐가 좀 이상합니다.
X 표기된 것을 납부하는데 X 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즉, olivia님께서는 거꾸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PPN은 SKT를 보는 것이 아니라 PKP를 보시면 PPN과 PPNBM에 대하여 납부 여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매출액에 따라 12.5%만 부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관련 %율은 SIUJK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나머지는 세무 고수님들께 패스합니다.. ^^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감사합니다!!!!!!!
거꾸로 이해했다니... 안물어봤으면 어쩔뻔했나요;;;;;;
법인세율은 25% 단일세율이 아니라 매출액별로 다른거군뇨;;;;
텍스북에 2010년도부터 법인소득세는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써있기에 그런줄만 ;;; ^ ^ ;;;
항상 1번댓글 달아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SHKons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