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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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tbar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2 09:54 조회4,816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세요? 유두선입니다.
우리회사는 이제 막 출범한 걸음마 단계의 회사입니다.
약3개월간의 OJT 기간을 마치고 이제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이곳의 공무원과 지인들께 여쭤 봤는데 답변이 상이하여 이렇게 메일 올립니다.
1. 우리회사의 소재지는 땅그랑이고 최저임금은 2,200,000루피아로 결정되었습니다.
2. 3개월 OJT 기간을 마친 신입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오버타임수당'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3. 그렇다면 오버타임 급료를 계산할때 시간당 임금은
- 2,200,000루피아/173=12,720루피아로 해야 하는 것인지
-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1,650,000루피아를 기본급으로 하고 이를 173으로 나누어
9,600루피아를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고수님들께서 적어 놓으신 글을 보니 '기본급은 총소득액의 75% 이하로 책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를 '만약 최저임금이 총소득이라면 최저임금의 75%까지 기본급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두선 올림
* 아,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 직원들과 합의하면 변경 가능한 규율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규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
- 오버타임 근무가 1일 3시간, 1주 14시간(?)인지, 그렇다면 한달 최대 오버타임 근무시간은 어찌 되는지요?
이 또한 직원들과 합의만 하면 변경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hotbargee님의 댓글
hotbar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atama님, 정말 감사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기본급은 본봉과 고정수당(보직 수당, 기술 수당 등 월정 지급 수당 합계)의 하친 금액이고 잔업수당 등 비 고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합계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시급은 본봉 금액을 173(월 정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해집니다. 위의 3번 항 중 두번 째 계산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4번 항은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금액을 본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잔업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편법 방지책.
3. 월 정규 근로 시간은 노동부에서 주 40 시간으로 정한 법적 규정이므로 어느 회사이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야간 근무 시 주 35 시간입니다. 이 규정화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들이 잔업 수당으로 계산, 지급되겠습니다.
4. 휴가 일수 또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