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pph 21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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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0 09:13 조회6,219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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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다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인도네시아 역시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연말정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결론은 12월의 갑근세 역시 다른 달처럼 같은 계산 방식으로 갑근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니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Lebih bayar 환급을 없앤 것입니다.
국영 기업들(국영 전기, 뻐르따미나 등)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세수로 메우다 보니 이런 방향으로 세법도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리플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몇차례 걸쳐서 확인을 해보니 위에 옴스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미만에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세금 공제에서 lebih bayar 를 공제 한다고 하네요..
옴스님의 댓글
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월급여지급시 1년을 기준으로 PKP를 산정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문제는 1년미만으로 근무한 자는 PKP가 낮아 소득세율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LEBIH BAYAR가 되어 그런것 같네여~ 그외의 부양가족의 변동 등의 요인도 있고요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1년미만 근무자도 1년 근무로 가정하여 근무한 개월수만큼 세금 납부 하는겁니다.
부양가족 변동도 출생신고기준으로 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겁니다.
옴스님의 댓글
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12월달 세금을 일단 절반내고 계산후에 내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 세무서직원한테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한 부분은 확정신고시에 지불하면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년말에 절반만 낸다는것은 아시다시피 lebih bayar를 방지하기위한 것이죠.
하지만 직원 급여에서 pph21는 평달과 동일하게 제하시고 확정신고시 남는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