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 (PMA 에 외국인 근로자 T/O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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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붉은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7 22:42 조회4,257회 댓글0건본문
노동부에 RPTKA(Rencana Pemakaian Tenaga Kerja Asing) 이라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2년간 유효한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허가 해당직무만 허가를 해주게 되며
비허가 직무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직무 및 인원수를 노동부에 신청하지만, 요즘은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이상 허가를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한 유도리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잘 알아 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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