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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허가서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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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3 10:12 조회5,63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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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락사무소 설립 및 주재원 체류에 따른 각종 허가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만료가 되는 허가 서류들이 많아 갱신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서류들이 있어서 정말 맞게 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갱신한 서류 목록들(대행사 청구 인보이스상 내용)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아직도 모든 서류의 한글명칭과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ACC KITAS (→ ? )
2. KITAS (→ 임시체류증)
3. Blue Book (→ ? )
4. Lapor Keberadaan (→ ? )
5. STLD (→ 경찰신고서? )
6. STM (→ ? )
7. SKPPS (→ 임시체류 등록증? )
8. SKTT (→ 지방 동사무소 신고서)
9. RPTKA (→ 외국인 정원허가서? )
10. TA02 (→ ? )
11. IMTA (→ 노동허가서)
 
사실 연장 비용도 많이 들어서(약 Rp12jt) 보통 이렇게 드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자카르타에 오래 계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장해서 믿고 한건데 말이죠..)

댓글목록

팔공산님의 댓글

팔공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PKK ( US,1.200 $ ) 를 재외하고 연장하는 비용만 Rp,1.200.000 은 정말로 이해가 않되는 금액 임니다
Rp.5.000.000 정도면  ők 밑는변호사 가 않이고 피빨아 먹는 드라킬라 이며 진짜 변호사 인지 확인 이
필요한 존재 임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그러고 보니 그 서류들은 제가 사무실 주소지 변경을 진행한 서류들이네요..
그렇다면 보통 지사 설립 관련 서류들 중 매년 연장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서류들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들이 어려워서 정리가 안되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9,10,11번 서류들은 지사 연장과는 무관한 현재 지사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취업비자 연장 혹은 취득을 위한 노동부 발행 서류입니다. 노동부 서류가 있어야 이민국서 취업비자를 허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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