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관련 노동부 장관령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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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30 20:13 조회5,106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아웃소싱 관련 신규정이 나올 것이라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공표된 바, 규정내 중요 부분 요약드리오니
향후 아웃소싱 이용에 회원님들께서 참고/숙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용 가능 분야 :
a. usaha pelayanan kebersihan (cleaning service);
b. usaha penyediaan makanan bagi pekerja/buruh (catering);
c. usaha tenaga pengaman (security/satuan pengamanan);
d. usaha jasa penunjang di pertambangan dan perminyakan;
e. usaha penyediaan angkutan bagi pekerja/buruh.
2. 인력공급 업체는 재하청(또 다른 인력공급 업체에게) 금지.
3. 아웃소싱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져 관할 노동부에 등록되어져야 하며, 등록 이전 아웃소싱 시행시 인력공급 업체의
영업허가는 박탈됨.
4. 인력공급 업체는 반드시 PT (주식회사)이어야 함.
- Yayasan등을 이용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향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 공표 후 12개월이내에 본 규정에 의거토록 할 것.
추신 :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핑크레이디에게 도움 요청을.....;;;;
앞서 제가 아웃소싱 관련 신규정이 나올 것이라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공표된 바, 규정내 중요 부분 요약드리오니
향후 아웃소싱 이용에 회원님들께서 참고/숙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용 가능 분야 :
a. usaha pelayanan kebersihan (cleaning service);
b. usaha penyediaan makanan bagi pekerja/buruh (catering);
c. usaha tenaga pengaman (security/satuan pengamanan);
d. usaha jasa penunjang di pertambangan dan perminyakan;
e. usaha penyediaan angkutan bagi pekerja/buruh.
2. 인력공급 업체는 재하청(또 다른 인력공급 업체에게) 금지.
3. 아웃소싱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져 관할 노동부에 등록되어져야 하며, 등록 이전 아웃소싱 시행시 인력공급 업체의
영업허가는 박탈됨.
4. 인력공급 업체는 반드시 PT (주식회사)이어야 함.
- Yayasan등을 이용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향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 공표 후 12개월이내에 본 규정에 의거토록 할 것.
추신 :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핑크레이디에게 도움 요청을.....;;;;
댓글목록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악당들아 꼼짝말아라
우리가 핑크레이디
핑크핑크주문을 외쳐라!
희망이 솟아 오른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가 핑크레이디~
꺄르르르르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