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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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7 06:42 조회4,2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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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에 API 연장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3/31까지 하면 된다고 해서요,,
수출입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IDENTITAS PENGURUS/DIREKSI PERUSAHAAN에
대표자(President Director)와 회사 정관상 Director로 되어 있는 1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총 4명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 2명은 반드시 President Director와 정관상 Director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지인 Consultant한테 들은 이야기 입니다..)
혹시 내용이 맞는지,,,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가 1명인 경우는 어쩌죠?^^
감사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만 서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출장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 매니저 넣으시고, 현지인 가능한 빼버리세요.
혹 한국인 매니저가 회사 그만 두고 현지인 매니저가 권한 있으면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종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