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K/잔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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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3 07:34 조회6,221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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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동법대로만 말씀드리면 :
1. 일용직의 시급은 일당(최소 UMK / 주 5일시 21일) x 3 / 20 입니다.
- 근거규정 : KEP-72/MEN/1984 및 KEP-102/MEN/2004.
2. 잔업 시간별 1.5배, 2배와 같은 규정은 일용직과 비일용직 구분 없습니다. 노동법 어디에도 별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3. 참고로 KEP-102/MEN/2004내 일용직의 일당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졌으나, 일용직의 잔업수당에 대하여는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장/노동부등에서 일용직 잔업/시급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일 것 입니다.
4. 그러나 지난 2009년 경우는 다르나 모처의 회사 80명의 직원이 노조와 함께 회사의 잔업비 계산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걸어 "노사 합의서내 명시된 근무 방식, 즉 주 4일 근무만 하되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대신 주당 40시간에서 초과된
4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잔업비를 계산치 아니하고 직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승소를 하여 회사가 60억
루피아를 배상하고 노사합의서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을때 대법원에서 KEP-72/MEN/1984를 유효한 규정으로 삼은 바,
이 규정은 아직 유효하다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단협이 그리 힘은 없군요 ㅎㅎ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규나 노사합의서 모두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명시되면 추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합의하였고, 관할 노동부에서 검토 후 승인도 해줍니다만, 저리 될 수도 있습니다.
NZ만세님의 댓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쉬 명불허전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