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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인도네시아 세무법원에 이의제기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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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1 08:51 조회5,83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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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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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세무관련 이의 제기를 하려니 인도네시아 세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처음 접하는 건이라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얻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flyfox님의 댓글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라고 인니인들은 줄여서 말하는데..세금확정서가 나오는데 3개월안에 자료 준비해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그과정을 process keberatan이라 합니다...경험상 wajib pajak(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는 pengadilan pajak이라고 세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반반의 확률이라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세무 전문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하지만 어떤 세무사를 만나도 속시원히 대답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기준은 우선 "이나라 정부에 손해를 입혔는지...."  인니말로 kita tidak merugikan negara...라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사항이 많습니다.....
자료준비가 완벽하고...세무직원을 상대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직원이 있는가....
그리고 세무에 밝은 책임자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을 잘 설명해 줄 세무사가 있는지....
그리고 페널티 월 2% 24개월치 패소시 2배가 (잘 기억이 안는데....)내도 억울하지 않은지...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없으시면 skp가 나오기전에 세무조사 동의서가 나오는데 1주일안에 서명을 해야하는데...그전에 win2 solution을 찾는게 낳을 듯 싶습니다...
요즘은 잘 봐야지 ....네고도 쉽지 않습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관세쪽 일로 2년 넘게 재판을하여 승소를하였읍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여 제소를 하시겠지만 가급적 원만히 타협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역전문님의 댓글

통역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결정문후 기간내에 상급청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후 98% 세금 환급받음), 지면상 상세내용은 생략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질문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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