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데모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11)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데모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8 06:53 조회4,587회 댓글9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7559

본문

여쭤봅니다..
현재 데모중인데 시위대 애들이 출근하려는 직원들 출근저지 및 협박 중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출근하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경찰서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데모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 경찰에 자기들 출근 저지 협박받았다고 신고 안 할 겁니다.. 보복 무서워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댓글의 댓글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데모는 1월 한달간 신고를 한 데모입니다.
그 이전에 12월달에 근무시간중 불법 집회를 열어 오전 9시 ~12시까지 일을 안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데모에 속하겠지요?
그래서 주동자 인원 11명 스쿼싱을 하였고 지금도 그 인원과는 법적으로 대립중입니다.
경찰인력을 쓰고는 있지만 데모대가 회사안으로 들어오는걸 존재만으로 막을 뿐이지. 그 효과는 나가는 돈에 비해 미비합니다..
출근하려는 직원에게 무언갈 던져 머리 찟어진 사원, 데모대에게 공갈협박당하여 스트레스로 병원에 간 직원등이 발생하였지만 데모대가 많이 몰려있어 가해자를 정확히 집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지금것은 합법적인 데모이군요....
이미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들은 사업장으로 쳐들어가 스위핑하는 것은 막아줄지 몰라도 출근 저지에 대하여는 수수방관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가해자는 노조와 결탁된 깡패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수수방관하고 피해자도 보복 무서워할 것입니다.
본 건은 출근저지 문제보다는 일단 노조에 대하여 직접적인 협상/대응하는 것이 원안일듯 싶습니다만, 정확한 내부 사정을 모르니 제가 어설프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속 경찰을 쓰실 것이라면 BRIMOB쓰시기 바랍니다. 깡패들도 BRIMOB은 무서워 합니다. 기관총에 실탄 넣고 돌아댕기는 엘리트 경찰들입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월 불법데모 부분과 관련, 12월에 벌어졌으면 일단 노동부 중재 기간 거쳐 법원에 가있을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곧 법원으로.....
노동부에서 뭐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불법데모인건 맞는데 관련 장관령에 의거 호출장 후 자진퇴사 방식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아니니 퇴직금 2배 줘라"라는 속터지는 답변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9시~12시까지 3시간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가 어마어마 한데 설마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_-;;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마운팅갱님의 답변 역시 좋은 답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경찰은 생산 현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은 저지해 줄 수 있겠으나, 출근하겠다는 직원을 방해하는 일에는 매우(?)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시는 답변이겠으나, 데모시 일반적으로 과격노조의 경우 데모에 참석치 않고 출근할려는 직원들에 대하여 출근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외부 인원(깡패)들을 자주 동원하여 골목별로 길을 막습니다.
데모가 나면 직원은 3부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데모 가담 / 중도(??? / 눈치 보는 경우.. 참석하자니 회사가 무섭고, 참석 안하자니 동료들에게 왕따 당함) / 출근코자 하는 직원)... 그리고 노조는 당연히 출근율을 최소화시켜야 회사가 두손 두발 다 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관할 경찰들은 뻔히 자기들 앞에서 깡패들이 길막고 있어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속터집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그래도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경찰 말고 BRIMOB같은 특수 경찰을 고용하심이 더 좋습니다. 물론 관할 경찰에서는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 안썻다고 삐질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돈벌이 날아갔다는 이유가 실제 더 큽니다.. ㅋㅋ 그리고 자존심 문제 등등). 그래서 필요하면 MABES내 데모만 전담하는 부서에도 도움 요청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데모가 클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경찰대로 대비하고, 나머지는 노동법에 의거 불법데모인 경우의 방법으로 조치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법데모시에 대하여 글을 남긴 것이 있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 데모 가담시 경고장 발부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상 없습니다. 사규나 노사합의서내에 명시가 되있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데모시 회사가 불리한 상태에서는 절대 노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일 생산에 큰 지장이 있더라도 상황을 회사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후 노조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시기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정상 출근한 이후, 즉 정상 출근을 위하여 회사가 불법데모시에 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호출장을 보내고 노조 상부 조직에서 데모를 풀고 직원들보고 일단 출근해라라고 지시한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노조 상부의 보스가 데모 풀어라 할때까지 일반 가담자들이 맘대로 출근치 않습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모는 불법과 합법적인 데모가 있습니다. 일단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노동부나 해당 관청(지역 경찰서 등)에 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최소 7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하며 그 외의 데모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데모 주동자들에게 SP를 부과하시어 3번 이상 연속으로 발행되면 합법적으로 퇴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3번이 아니라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데모대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그런 행위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생산현장에 접근을 금지하고 회사에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데모대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걸 해야합니다.
(물론 법이 외국인에게 불리하겠지만 기본 인권 및 법은 어는 나라든 비슷합니다.)
잠잠하던 데모가 슬슬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네요...
근데 지역이 어디신이요?
저희도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그럼 잘 해결하시기 바라며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4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6 원산지증명서 정정 댓글3 인기글 커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5161
765 자동 에포??? 댓글2 인기글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3 3704
764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액(PTKP 2013…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828
763 버까시군(찌까랑) 노조측 움직임.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092
762 [필독]20130228_경영관리_회원분류정책_v1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8 20791
761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댓글1 인기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7 4280
760 직원 휴가 관련 문의 댓글16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5102
759 아웃소싱 관련 규정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3301
758 노사 운영안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3614
757 답변글 노사 운영안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4771
756 노조 관리. 댓글4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5414
755 [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 댓글4 인기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6222
754 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질문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아프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5239
753 인도네시아의 회계 프로그램. 댓글3 인기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2 6727
752 일용직 & 실습생 관련 규정 자문 구함 댓글1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960
751 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4467
750 정관 관련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883
749 무역 수출입 회사의 경우 수입하여 PMA로 직거래 가능? 댓글6 인기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5045
748 트럭 랜탈 합니다. 인기글 숭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4003
747 비지 팝니다. 댓글1 인기글 sah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6 4020
746 개인소득세 영수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5 5022
745 보세창고 물건 반출 조건에 관하여 댓글1 인기글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4304
744 철광석 광산 운영 인기글 sah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3350
743 혹 인도네시아 세무법원에 이의제기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댓글7 인기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5832
742 불법 수입통관에 대하여 문의 댓글1 인기글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4165
열람중 데모 관련 댓글9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4588
740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댓글6 인기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5803
739 법인세 신고 계산식 댓글4 인기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6245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