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무단결근중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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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4 10:11 조회11,603회 댓글20건본문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우리 직원의 경우, 경고장을 공고판에 붙였더니...
기분 나쁘다고 난리치고 나갔는데!!!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보고 갑니다 ㅎㅎ +_+)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눌한테..
전화말고 직접 예문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병가 위조만으로는 퇴사 사유가 될수없다고 하네여.
괜히..사서 헛 고생..ㅋㅋ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린비님이 참조하신 NNS사의 "인도네시아 신 노동법 2003년 제13호의 해설 및 사례연구" 는 참 잘만들어져 있는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업분야 관련 그릇된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 100% 신뢰하시지는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KOTRA및 변호사 사무실까지 쫒아다녀던 기억이 나네요^^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들 생생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업간다고 해놓고, 딴데 짱박힌것 2~3번 걸리고, 그와 더불어 위의 병가 위조로..
해서 미국계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퇴사된 경우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 부진까지 있어서..
다만..직원이 법정까진 안갔으므로..(보통 해고나 권고 사직의 경우,
그 회사의 퇴사 패키지가 나쁘지가 않은 관계로..)
그 적법성까진 실제 법정에서 따져 볼수는 없었지요.
근데..순수하게..의사 처방전 한번 위조한걸로..
고것만으로 자를려고 한다고 하면..실제 상황에선..무리가 있을듯합니다.ㅋㅋ
==> 위의것도..해고의 형태는 아니구, 당사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퇴직 패키지가 고런때 쓰는 물건이라서..ㅋㅋ
P.S.
괜히 문외한이 딴지 걸었다..마눌한테..할짓 그래 없냐?
고런..핀잔 받고..ㅋㅋ
마니님께 열심히 개기고..ㅋㅋ
남는 장사 진짜 아니네여..ㅋㅋ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올린 내용은 NNS사에서 일본 기업인들을 위한 만든
"인도네시아 신 노동법 2003년 제13호의 해설 및 사례연구"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아주 공식적이고 인증된 책 입니다.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경험한 것은 2003년도후반이었고, 지금은 노둥부공문 SE-13/MEM/SJ-HK/2005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제 158조 (1)항에 의거한 중과실퇴사의 경우 회사는 "Setelah ada putusan hakim pidana yang telah mempunyai kekuatan hukum tetap." 하면 퇴사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단서 허위로는 퇴사처리 못합니다.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겠지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 보니..이건 atau문제라기 보단..
sehingga가 ...둘다 걸리냐..하나만 걸리냐네요.
그냥 슥 보면..sehingga가..뒷문장에만 걸리는 듯 한뒤..
노동부나 해당 근로자가..우기면..앞문장도 가능하네요.
마나님께 문의하니..
넓게 보면..가짜 진단서 제시해서..
일을 빼먹는 것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서..
slip gaji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고럼..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지는 어떻게 회사의 손해를 증명하는냐 하는 것이죠. 진단서 위조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직원이 회사를 빼먹은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진단서를 위조해서 직원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병가로 인정되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퇴사 신청을 했고, 직원은 변호사를 통해 의의를 제기 했지만 결국 노동부에서 저희 손을 들어 주었던 경험이 있지요.
그럼 혹시 진단서 위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 158조 b항의 중과실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그 사례를 좀 가르쳐 주세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emberikan keterangan palsu atau yang dipalsukan sehingga merugikan perusahaan"
여기서..
atau면..둘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되는것 아닌가여?
dan이면..맞는 야긴뒤..ㅋㅋ
memberikan keterangan palsu dan yang dipalsukan sehingga merugikan perusahaan
이거면..둘다 충족시켜야해서리..
인사 총무 문외한인뒤..좀 이상해서..태클 걸어봅니다..ㅋㅋ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emberikan keterangan (yang) palsu sehingga merugikan perusahaan atau memberikan keterangan (yang) dipalsukan sehingga merugikan perusahaan. 즉 둘중 하나만 되면 되지만 결론은 회사에 손해를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단서위조 같은 경우는 후자에 더 해당되는 것이겠죠.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 결근시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퇴사를 시킬수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노동부 의견은 근로기준법 제 158조 중과실로 인한 퇴사중 b항에 보면 "memberikan keterangan palsu atau yang dipalsukan sehingga merugikan perusaha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진단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무단 결근후 진단서를 가져와서 아파서 못 나왔다..그리고 회사는 그 진단서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귀사의 사규에 제3 경고장에 상응 하는 위반 행위로 되어 있다면 즉시 해고 할수 없다.
이후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위반 행위가 이루어 지며 해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무단 결근시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면 해고 할수 있다.
1). 허위로 신고를 했다. (진단서 위조)
2). 고객에게 막대한 폐를 끼쳐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
3).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잇었다. ( 단, 부업의 금지 항복이 있는 경우)
등.. ^^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말하는 일수는 근무일수(Hari Kerja)기준입니다. 즉 주 5일 근무일경우 Hari Kerja는 5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날(Istirahat Mingguan-근로기준법 제 79조 (2)항 참조요)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젊은 여행님께서 말한 것처럼 인니 근로기준법(NO.13 2003년) 제 168조에 (1)항에 의거하여 직원이 5일(Hari Kerja) 또는 그 이상을 연속하여 정당한 서면 사유 없이 결근하고, 회사는 서면으로 2회 소환을 했을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16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젊은여행님~ ^^
국내 생각만 하고 일벌백개하자는 차원에서 컨셉을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무리였나 봅니다. ㅎㅎ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사항으로 사규는 지방 관활 노동부에 인증을 득해야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금 월 화만 무단결근이 되겠네요^^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5일이상을 무단결근해서 해고 할수는 없구요 처음 무단결근을 하고 2틀재 되는데 회사는 업무복직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이후 2틀(4일째겠지요)후 다시 2번째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불응하거나 답이 없을경우 5일째 노동부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요^^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자면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업체에서
금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을 경우,
무단결근일수는 금,토,일,월,화가 되는것인지(이럴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잖습니까?)
아님 금, 월, 화만 무단결근이 되는것인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결근중 휴일이라는의미가 어떤의미 인지 잘모르겟지만요^^
우선 휴일을 어떻게 정하셧는지가 궁금하네여?
무작정 빨간날을 휴일로 정하신건지 아님 주40시간 노동시간을 어떻게 나누어놧는지 따져봐야 겠지요!!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원을 근무 시간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즉 회사사정에따라 평일에 쉬고 일요일에 일할수 있다는 것이지요.물론 평일에 쉬더라도 그일자에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은 휴일 수당에 준해 계산이 되지만요.
흠 질문의 의도하고 다른 대답인가요 ㅎㅎ
어째든 주 40시간 근로시간이외에 휴일일경우 무단결근일수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