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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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0 13:51 조회9,569회 댓글6건본문
소모임 만들면서 많이 공유하자 또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워보자
생각햇는데 ..
정작 소모임에 잠깐 들어와 글 몇줄 쓰는게 그리 쉽지는 않네요^^
얼마전에 제가 제 오랫동안 잘못알고 있던 정보를 다시 체크해 보지 않고 건너다가
물에빠져 홀라당 젖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모르시고 저 처럼 물에 빠지는 일에 없도록 참고
상 올려드립니다
아는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는데 그게 경영지원실에서 할일이면서도
너무 안일했던거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KITAS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외국에 나갈때
이민국에 재입국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게 되어 있구요
이때 Single 및 Multiple Entry Exit이라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저는 싱글은 단지 한번 출국에 필요한 허가서 멀티플은 6개월간 재출국을 할
수 있는 허가로 알고 있어으며 싱글 또는 멀티플 신고후 출국할시에는 키타스 기간
만료일전에만 돌아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빨리 물에빠져 봤어야
했는데 인니 14년간 요행이 엉성한 다리를 잘도 건너 다녔습니다 ;
이제 정확 인포를 다시 드리자면
싱글의 경우 1회 성 재입국 신고서가 맞습니다만 허가일로부터 3개월(90일)이내에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셔야 하며 기간 초가시 허가기간의 상실로 같은 비자
로는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멀티플또한 허가일자로 부터 6개월간 자유로히 입출국을 하실수 있지만 6개월(180
일)안에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재입국 허가 기간을 넘길경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소요하고 계신 키타스를 EPO를 해당 국가 주재공관에서 하신후 처음 부터 다
시 비자 수속을 밝으셔야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허가 신고가 키타스의 기간보다 오래인경우 키타스 만료 2주전까지 귀국
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사전에 미리 미리 체크 하셔서 불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기를^^
댓글목록
bkkorea님의 댓글
bk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싱글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라는 말이 3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군요..
캄솨합니다..+_+)ㅋ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딱... 닥치니... 무슨 이야기 인지 쏙쏙 들어오네요... ㅎㅎ
한인사랑님의 댓글
한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함다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듯 모를듯...
이민국 사항이 항상 헛갈려염..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