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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회계직원(1년) 채용관련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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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21 08:54 조회10,28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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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데
회사 설립 초기라 채용 계약서가 미비합니다.
 
계약직 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분,
도움을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특별히 계약직의 경우, 주의 해야할 점이 있나요?

댓글목록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1년 계약직의 경우, 르바란 휴가비를 THR/12 * 월 근무월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제가 잘몰라서리...
만약 휴가비 지급시, gaji pokok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TUNJANGAN UANG MAKAN & TRANSPORTATION을 포함한 GROSS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댓글의 댓글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 장관령 PER-04/MEN/1994를 읽어보시면 THR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는 3개월이상 근속한자에게 THR을 지급해야 하며, 1년에 1회입니다. 근속 12개월이상은 최소 1개월분 급여(기본급+고정수당)이고, 근속기간 3-12개월은 근속개월/12X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기 장관령을 참고하세요. 3개월미만 근속자에게는 안줘도 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ㅋㅋ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 제가 말어투에 조금 잘못이있네요.. THR를 지급하지않는것이 아니라 THR를 포함해서 계약하게됩니다 다시말하면 THR /12 *month라고 이해하심될거 같습니다^^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인니 근로기준법(No13 Tahun2003)에 나오는 규정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상기법 제 59조에 의거하면 한시직근로계약서(PKWT)는 작업의 종류나 성격상 특정기간안에 종료되는 작업에 한하는 것으로
1. 작업성격이 한번에 종료되거나 임시적인 경우
2. 최대 3년안에 종료될 수 있는 작업
3. 계절성이 있는 작업
4. 새로운 생산 및 활동 또는 테스트단계에에 있는 부가적인 생산활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기에 대한 자세한 시행령은 KEP.100/MEN/VI/2004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또, 계약직(한시직)이라고 해서 THR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관련규정 PER-04/MEN/1994를 참고해 보세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있다가 계약서 초안 올려드릴께요^^ 물론 Private게시판에 가셔야 다운가능합니다.
한번고용하면 1년간 고용하셔야 하고 그이전에회사의 사정으로 내보낼시 남은기간의 급여를 모두 주어야합니다.^^ 글구 계약직은 러바란보너스가 따로 없습니다 월급에 포함 지급합니다.물론 퇴직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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