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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소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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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2 11:34 조회7,9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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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루피아제한이라는것은

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소스텍에 가입한 직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잠소스텍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값.입원비는 무료입니다.다만 수술에 들어가는 기기음..다시
 
말하면

다리가 골절되어 뼈를 고정할수 있는 핀같은 기구가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핀(기구)들의 가격은 참 비쌉니다..이럴경우 잠소스텍에서 보장하는
 
액수는

60%(최대 20만루피아)이구요 나머지부분은 직원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보장 종류별 잠소스텍지정병원이라 할지라도 보장액이 틀립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출산의 경우 피치못하게 제왕절개를 할지라도 제왕절개시 수술
 
비 부담은 100% 환자가 저야 하며 정상 출산일 경우에도 잠소스텍에서 보장하는 액
 
수는 50만루피아선입니다.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해야하는가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잠소스텍가입만으로 간단한 진료이외에는 무료로 병원을 나오기란 힘들다는거죠..
 
특히 병원비중 고액 책정부분에 대한 잠소스텍의 보장액은 극히 제한됩니다
 
차후 시간이 허락할때 잠소스텍 100%해부하기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잠소스텍 관련법규가 2007년 개정되어 보장액이나 한도가 많이 틀
 
려 졌습니다. 쌈박님 덕분에 개정안 공부점하게됬네여~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더..잠소스텍내 지정된 병원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잠소스텍에서는 1차적 분류(보통보건소)에서 검진을 한후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는경우 진단서를 써주는데 이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을경우 상급병원에서 혜택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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