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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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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08 12:43 조회9,52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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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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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에서 말씀드린 수당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근로계약서내 수당지급을 않겠다고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우선
 
상기 시켜드립니다
 
2.회사또는 사용자가 적당히 알아서 계산한 수당은 법적으로 정한 수당의 이상 이하
 
일지라도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그럼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다들아시겠지만 ㅎㅎ)
 
3-1.평일수당
 
첫시간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되겠슴당
 
두번째 시간부터는 두배되겠슴당.. ㅎㅎ 회사기사분들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왼간하
 
면 자가운전이나 택시를 ㅋㅋ
 
3-2.휴일수당
 
일일 8시간 기준 근무라 볼때 시간당 급여를 우선 평일에 2배로 계산함당
 
이후 초과 근무 첫번째 시간은 3배
 
둘째시간부터는 4배 로 늘어납니다.. 흠... 외국인도 이리 되었으면 하는바램이 ㅋㅋ
 
 
3-3 시간당 급여 계산법
 
대충 무슨이야기 인줄은 알아들으셨을거 같은데.. 흠.. 시간당 급여계산법은 어찌 되
 
냐구요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ㅋ
 
월급 X 1/173= 한시간 급여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월급을 어케잡냐는 거죠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 작성시 반
 
반드시 uPAH로 작성해야 합니다 Gaji로 작성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회사에 기사를 하나 철저한 준법정신 바탕에 고용하였습니다
 
기본급을 자카르타 최저임금인 976.200원에 고용하였고 일일 교통비와 식비를 만루
 
피아(기본근무 시간에 한함)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30일 다 근무 하였다고
 
가정시 우선 기본적으로 1.276.200루피아 되겠구요
 
하루 일반적으로 5시간(오전일찍 및 오후 포함)씩 초과 근무 했다고 볼때
 
평일을 22일계산하고
 
휴일을 8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래서 기사는 주 6일근무 일일 7시간 근무가 고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우선 시간당 급여 계산들어 갑니다
 
Rp976.200 x1/173=5.643(소수점 반올림계산)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1.5배 는 8.464루피아나오고 2배는 11.286루피아 나옵니다
 
평일 5시간씩 초과 근무 했다고 칠때 Rp8.464+(11.286x4)=Rp5.3608되겠습니다
 
흠 평일 24일이니까 x24를 하면 1.286.592루피아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휴일 기본근무시간 8시간시 평일 일반시간당 급여 두배인 11.286루피
 
아 되겠고
 
기본시간 근무후 첫번째 시간은 거기에 3배인 Rp33.856(거의 한국에 대학생 알바수
 
준)나옵니다 근데 두번째 시간부터는 4배라네요.ㅋ 그럼Rp45.144나옵니다
 
휴일이 8일이니까 (8x33856)+(8x4x45144)되겠습니다 그럼 1.715.456나옵니다 ㅋ 그럼 도합
 
Rp2.991.656나오네요 ㅎㅎㅎ 결코 작지않은 금액..좋은정보 되셨으면 덧글남겨주세요~~~

댓글목록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pah(급여)= upah tetap(고정급) + upah tidak tetap(변동급)
upah tetap = "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기본급+기본수당(가족수당, 건강수당, 직책수당등)
upah tidak tetap = "출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급여"
                        = 교통수당, 식대
                      *여기서 만일 식대를 하루 얼마 하고, 산정해서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하면
                        변동급이고, 출근일 수 상관없이 월 30만원 하고 정해버리면 고정급이 됩니다.
그린비 님이 말씀하신 75% 개념은,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잔업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급을 낮추기휘해 고용주가 임금의 25% 이상을 변동급으로 만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최저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100만루피아 이면
1.기본급 50만 루피아,
2.직책수당 20만 루피아,
3.근속수당 5만루피아
4.식대 25만 루피아(하루 1만루피아 25일 근무)
로 하면
시급 기초가 되는 고정급은 1항,2항,3항 75만 루피아 입니다.(시급 약 4,300루피아)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Gaji 란말 안씁니다.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임금 책정에서 고정급은 기본급여 + 식대 + 교통비 이렇게 보통 구성 되나요?
변동급은 = 시간외 수당(잔업수당)?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pah : 기본금,  gaji  : 임금
 
임금 = 고정급 75% ( 기본금 (고정급의 75% 이상) + 고정 수당) + 변동급 25% 이하(변동수당)
 
고정급 = 잔업을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75% 이상.

yoel님의 댓글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살짝 머리 아파 질라고 허네염...
모르는 기 약! 이란 속담으로 얼렁뚱땅 앵기고픈 심정이네요...ㅎㅎㅎ
암튼 알고 있으면 좋은 무기가 될 터...
젊은 여행님의 수고에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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