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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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08 12:43 조회9,527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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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pah(급여)= upah tetap(고정급) + upah tidak tetap(변동급)
upah tetap = "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기본급+기본수당(가족수당, 건강수당, 직책수당등)
upah tidak tetap = "출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급여"
= 교통수당, 식대
*여기서 만일 식대를 하루 얼마 하고, 산정해서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하면
변동급이고, 출근일 수 상관없이 월 30만원 하고 정해버리면 고정급이 됩니다.
그린비 님이 말씀하신 75% 개념은,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잔업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급을 낮추기휘해 고용주가 임금의 25% 이상을 변동급으로 만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최저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100만루피아 이면
1.기본급 50만 루피아,
2.직책수당 20만 루피아,
3.근속수당 5만루피아
4.식대 25만 루피아(하루 1만루피아 25일 근무)
로 하면
시급 기초가 되는 고정급은 1항,2항,3항 75만 루피아 입니다.(시급 약 4,300루피아)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Gaji 란말 안씁니다.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임금 책정에서 고정급은 기본급여 + 식대 + 교통비 이렇게 보통 구성 되나요?
변동급은 = 시간외 수당(잔업수당)?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pah : 기본금, gaji : 임금
임금 = 고정급 75% ( 기본금 (고정급의 75% 이상) + 고정 수당) + 변동급 25% 이하(변동수당)
고정급 = 잔업을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75% 이상.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서 슬쩍 의문이 하나 생기네요...^^
upah와 gaji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용직과 월급직의 차이인가요?
yoel님의 댓글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살짝 머리 아파 질라고 허네염...
모르는 기 약! 이란 속담으로 얼렁뚱땅 앵기고픈 심정이네요...ㅎㅎㅎ
암튼 알고 있으면 좋은 무기가 될 터...
젊은 여행님의 수고에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앗 글구 빼먹은것이 저녁식비 줘야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