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P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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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8-21 14:05 조회10,415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매도시에서 비과세액이 있군요... 아직 매도 경험은 없어서리.. ^^;
참고로 매입시에도 비과세액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구요
참고로 토지의 경우 15,000,000정도, 토지+건물의 경우 60,000,000 정도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다보면 인니 토지제도에 대한 노하우가 집성될 듯 싶습니다. ㅎㅎ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참 빼먹은 부분하나 공시지가(NJOP)에서 무조건 5%를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부동산별 비과세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 비과세액을 빼신후 나머지 금액의 5%되겠습니다..^^
그럼 끝....
건물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Private게시판에 올려놓겠사오니 참조 하시구 남는소주한병만 보내주세요 ㅋ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랫동안 답글이 없어...오늘은 자문자답할려고 접속을 했더니 센스있으신 젊은여행님이
댓글을 주셨네요 ^^
젊은여행님 답글을 참조삼아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든 태클환영합니다.
1. 건물매도시 부가되는 부가세
2000년에 바뀐 법령에 의거 회사명의의 자산인 건물매도시 업종과 상관없이 10% 부가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건물없이 토지만 매도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PMA의 농산물 국내시장 유통
PMA의 경우 도매업은 가능하나 소매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에이전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PMA에게 국내시장 유통을 불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니진출 한국기업들이 농산물의 경우 수출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농산물에 부가세 발행
PP NO12 TH 2001 법령에 의거하여 농산물이 농민 또는 영농조합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매입부가세 및 매출부가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물매도시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해 드립니다
1.매매세(PBB)는 공시지가(NJOP)를 기준으로 5%를 정부에 지불하며(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습니다)
2.공증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보통은 50:50으로 지불합니다
3.구매자의 경우 명의변경비용이 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건물구매나 판매시 주의하여야 할사항은 매도자나 구매자가 세금을 미납할 경우
명의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위해서는 양측다 건물 매매계약사 작성시 공증인 계좌로 매매세 5%를 입
금시킨후 매매계약서 작성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양측히 공증인을 신뢰하여야 겠죠^^
그래서 이럴경우를 대비해 공증인은 신뢰할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아울러 PMA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로컬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을런지요?
2. 이 경우 농산물인 옥수수에 부가세를 발행해야 할까요? 아님 가공된 옥수수의 경우에만 부가세를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여러모로 골치아픈 질문들만 드려 죄송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는 소매업은 할수 없지만 에이전을 통한 도매업은 가능합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구요.
물론 도매업이라할지라도 몇몇가지 제품은 판매하실수 없습니다
옥수수및 농산물이 도매업에 가능한지는 잘모르겠지만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다와 관계없이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않이루어졌는지에 따라 ppn의 발행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산물이 어떤특혜가 있는지는 저도 분야가 아니라 잘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