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 제도가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스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8-19 13:06 조회10,343회 댓글7건본문
댓글목록
집중님의 댓글
집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를 서로 나누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 입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복 받으세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호라~~ 우리 모임 잘돌아가네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타 궁금 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스코님의 댓글
오스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21일 (목요일) 자카르타로 출발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공증 사무소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고요.(NOTARIS)
만약, 트레이딩의 경우, PERFOMANCE BOND를 이용 하세요. 보통 계약금액의 약 2%를
계약자가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트레이딩이 아니고 광구를 계약한다면, 우선 은행을 통하여 해당 계좌에 이체를 하되, 계좌의 주인이 그 돈을 사용할수 없도록 은행에 요청하여 홀딩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확인 하시고요. 추가로, 광산투자의 경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므로 항상 위험요소를 잘 파악 하셔서 사전에 RISK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 이나라 사람들 바보 같지만, 한국인보다 더 뛰어난 머리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오스코님의 댓글
오스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타리스 공증이 뭔지 모르겠네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요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전에 다른 회사랑 계약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편 회사에서는 일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로타리스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계약시에 공증은 국내와는 달리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