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소스텍 JPK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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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7 16:28 조회4,08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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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는 일용직 및 보롱안에 한해 JPK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프로그램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JPK에 대한 클레임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의 가족이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을 경우 JPK 를 가입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사고는 오토바이 사고 나 자녀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입니다. 직원에게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을 해 주는데 가족의 사고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걸로 압니다만 고수님들께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롱안도 일용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규직이 아닌 이상 ㅎㅎ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용직이 아니고 보롱안입니다.
보롱안도 일용직과 같나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 사고난 자녀의 부모는 일용직 입니까?? 일용직에 대하여는 노동법상 산재와 사망 보험만 가입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