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meal allowance 및 Transportation allowance 포함시킬 때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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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ogop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08:36 조회5,0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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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회계 초짜라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급여에 식대보조금을 포함시켰을 때 해당 식대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포함대상인가요?
즉, 저희는 로컬직원 채용시 기본급 3백만 식대 5십만 해서 총급여는 3,500,000 루피아로 계약했는데
3,500,000 루피로 개인소득세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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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포함 대상입니다.
개인으로 지출 되는 모든 비용은 갑근세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