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설비 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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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07 09:25 조회3,682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회사 Bcu kai는 CCTV와 모니터는 이미 있는데 CCTV레코더를 요구하고있네요.
오늘은 냉장고가 없다고 냉장고 사달라고 하는데 ㅎㅎ
무슨 pasal 뭐에 의거하여 어쩌고 하는데 그 조항 보니 CCTV와 모니터는 해놓으라 해도 레코더는 조항에 없고
냉장고는 두말할필요도 없죠 ㅎㅎ 무슨 일에 필요한 부수적인 물품도 아니고.
그냥 알았어요. 해줄게요 하면서 시간끌면서 3개월 후에 사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냉장고만 사달라는게 아니고, 냉장고 안에 늘 빵빵하게 채워 달라는 것이고 냉장고가 해결되면 곧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으니 더 큰거 사달라고 할 놈들입니다.
'세관원 방에 보일러 놔두려야겠어요~~' 씨방새들 확 땀띠나서 긁다 죽어 버리게....
오이농사님의 댓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ㅋㅋㅋㅋ 공감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초 가동을 준비 중인 공장이 생산시설을 살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레이 아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기술적 설명까지는 아니고, 구입한 기계가 어디에 설치되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서류로 보고를 받고 다시 나중에 보고의 내용에 맞는 기계가 위치에 설치 되었는지를 실재로 확인합니다.
다만 이미 공장이 가동 중이고 추가 구매 혹은, 노후에 따른 교체에는 레이아웃을 요구 하지 없습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이미 오래 기간 가동중인 공장이고 신규 모델 개발로 인해 유사 설비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고수님의 말씀은 이미 가동중인 공장이면 레이아웃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결국 돈인건가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인도네시아 세관이 자고 일어나면 규정 만들고 그 다음날은 까먹는 놈들이고, 이놈이 달라는 서류하고 저놈이 달라는 서류가 다르니 꿍꿍이 속을 알 길이 없네요
다만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별 시덥잖은 규정이 본청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다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