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납부와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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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1-06 13:43 조회9,708회 댓글13건본문
신고 종류, 세금의 종류, 납세기한 신고 기한
월차신고 1) 종업원 급여 소득세 (PPH21)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2) 법인세 예납 (PPH25) 다음달 15일 다음달 20일
3) 부가가치세 (PPN)
*매입세액 매입시 다음달 20일
*기타 (매출 >배입세액)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4) 원천징수제 (PPH23,26)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5) 수입시 과세금 (PPH22) 수입시 불필요
연차신고 1)종업원 급여 소득세 확정 역년 기준 : 다음에 3월25일 ~ 3월 31일
2)법인세 확정(PPH 29) : 사업년도 말의 3개월후 , 25일 동월31일
단, 회사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이 불가능 할떄 세무서에 신고 기한
연장을신청할수 있다 .
세무서는 납세 기한까지 임시계산된 임시 납세액을 부여 한다.
또 신고 지연시 벌금은 월차 신고는 매신고서 마다 50,000 루비아 , 연차 신고 는
신고 서 마다 100,000 루비아 이다. ^^
댓글목록
라이츠님의 댓글
라이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자료 무지무지 감사합니더
아수라님의 댓글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이번에 관리쪽으로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거의 혼자 방치되있다시피해서 알아서 해야되는데,
T.T,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ATAHARIMAU님의 댓글
MATAHARI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관리쪽은 초딩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헉,,, 고은비누님하고 헷갈렸네요 ㅋㅋㅋ. 그래도 다행히 여자분이시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
yoel님의 댓글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산지골님의 댓글
산지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네염.
좋은정보 감사함당^^**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납부 지연에 따른 범칙금은 종류에 따라 틀려지기도 합니다.,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린비 누님 ^^
고은비님의 댓글
고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르빈땅님...
혹시... 위에 '그린비 누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
난... 고은비 누님!! ^^v
('그린비'님도 '누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그린비님이 올리신 '소모임 신청양식'을 보고 '남자 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____^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누님 맞습니다. 흑흑~~ ^^
고은비님의 댓글
고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구, 죄송합니다... ^^;
하지만 동성 확인이 된 게 더 반가운걸요~? ^^*
친하게 지내요~~~ ^^*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 만나서 반가 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