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1 16:21 조회11,535회 댓글3건본문
법인 설립 절차 와 기간 | |||||
(실근무일수 기준) | |||||
BKPM(투자 심의 위원회) | |||||
14일 소요 | |||||
AKTE(정관 작성) | |||||
3일 소요 | |||||
DOMISILI(회사 주소지 증명서) | |||||
3일 소요 | |||||
N.P.W.P(의무납세번호) | |||||
3일 소요 | |||||
KEHAKIMAN(사법부 검증) | |||||
14일 소요 | |||||
TDP(영업 신고증) | |||||
14일 소요 | |||||
완료 | |||||
1.BKPM(Badan Kordinasi Penanaman Modal)투자 심의 위원회 | |||||
BKPM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 |||
투자 허가 신청서 MODEL 1/PMA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 |||||
대통령 허가 (SPT)를 취득한다 | |||||
구비서류 | |||||
투자 허가 신청서 | |||||
MODEL I/ PMA 을 3부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인 BKPM에 제출하되 | |||||
신청자/주주가 외국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정관 영문 공증분 회사의 등기부 등본 | |||||
영문 공증본,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생산공정도/사업개요설명서 영문공증 위임장 | |||||
(필요시)가 추가되고 신청자/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는 여권사본, 생산 공정도 | |||||
/사업개요 설명서,인도네시아 측과의 합작인 경우는 양측회사의 정관 영문공증분 | |||||
회사의 등기부등본 영문공증분, 영문 합작약정거, 인니회사의 세금납입자 번호(N. | |||||
P.W.P)생산공정도,사업게획 설명서, 영문고증위임장과 만일 인니파트너가 토지 | |||||
(회사/공공부지)로 출자시에는 관련 토지서류를 제출해야함. | |||||
제출서류는 BKPM의 심사를 거치는데 투자금액이 US$1억 이상의 경우는 대통령이 | |||||
US$1억불 이하는 BKPM장관이 승인함. | |||||
2.AKTE NOTARIS 공증소 정관 작성 | |||||
구비서류 | |||||
SPT(투자 허가서) 사본 및 DOMISILI(회사소재지 증명서)를 필요로 하나 | |||||
관례상 SPT 및 주소로도 정관 작성이 가능하다 | |||||
3.DOMISILI 주소지 증명서 | |||||
회사 소재지 동장의 소재 확인서 나 관활 동/읍/면 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함 | |||||
4.N.P.W.P(Nomor Pokok Wajib Pajak) 의무 납세 번호 등록 | |||||
구비서류 | |||||
세무성에 등록을 하며 신청서와 SPT사본 및 DOMISILI 가 필요하다 | |||||
또한 N.P.W.P취득후 통장개설및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 |||||
5.KEHAKIMAN(PENGESEHAN KEHAKIMAN)법무성 정관등록 | |||||
6.TDP(TANDA DAFTAR PERUSAHAN) | |||||
PMA설립 비용 RP17.500.000 | |||||
상기 도표는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투자청 승인 이후 1개월반에서 | |||||
2개월까지 소요됨 | |||||
참고:현재 투자심사 위원회 관리시스템 변경관계로 2주에서 1개월까지 시간소요 | |||||
예상됨 | |||||
댓글목록
이야호님의 댓글
이야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insi님의 댓글
koin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렘 하겠읍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
***> 회사 세무 등록에 대해서
설립 증서에 서명을 종료한 후에, 회사의 세무 번호(NPWP) 취득과 부가가치세업자 등록 (PKP) 수속이 필요하다. 회자 기업의 경우 NPWP는 모두 자카르타의 PMA 세무서에 등록되며 한편, 부가가치세 등록은 회사 주소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한다.
예를 들면 당초 자카르타에 임시 사무소를 갖고, 공장이 자카르타 이외 지역에 건설 되는 경우 PKP 등록은 우선 자카르타 임시사무소에서 하며 공장 사무소가 완공되면 공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이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세무서 소정 양식)
2. 서명된 설립 증서 복사본 또는 공증인 확인서
3. BKPM 외국 투자 승인서 복사본
4. 회사 소재지 증명(Domicile Letter); 공업단지 혹은 사무실의 경우 건물 관리 사무소.
5. 대표자 증명서(여권 복사본)
***> 회사의 NPWP 등록과 PKP 등록
NPWP의 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 등록(PKP)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체크란 이
있어 Yes에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PKP의 등록 신청이 된다.
소요 날짜는 NPWP는 약 1주간, PKP 등록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PKP 등록이 접수되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된(In put, Out Put) VAT는 상쇄 될 수
있으나, 초과된 VAT의 경우 환급되지 않고 비용 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세무 신고 개시
또 이 세무 번호를 취득한 달부터 월차 세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법무부로부터 회사 설립 승인 취득과 관계없이 세무 등록일 기준으로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