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바란 보너스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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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0 14:10 조회10,912회 댓글7건본문
댓글목록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전에 그건 때문에 노동부 담당자랑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
저희 회사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을 기준으로 THR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1994년 노둥부 장관령 No.4 제3조 2항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자료실 좋은 자료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근데... 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연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ㅎㅎ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구요 제가 인니에서 12년간 4회사정도를 근무했는데..
THR는 모두 기본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근데 덧글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시간이네요 ㅋㅋ
글구 자료실에 올린 자료 그게 찾으시던거 맞나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 합니다. 다만, 다른 회사들은 보통 THR을 결정시, 총 급여 기준으로 계약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으로 하는지...아직도 궁금 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선 러바라인 아직 남아있으니 정규직 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시면될거 같은데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습기간이 지난지 얼마 안되서 아직 정규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THR 규정도 기본급의 100% 인지 총급여의 100% 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타회사의 선례들은
어떤가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선 상기문제를 논하기 전에 THR지급규정을 어떻게 정하셨는지(근로계약서안에)궁금하네요.. 기본급의 100%인지 총급여의 100%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