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P 프로세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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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6-09 17:45 조회9,758회 댓글1건본문
1. 대표 이사, 이사, 감사의 직급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 회사의 주주인 경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최하 KITAS를 연장하여 3년차 이상으로
2. 인도네시아 국적 소유의 남편을 둔 외국인 부인으로 ;
★ 최하 KITAS를 연장하여 3년차 이상으로
- 구비서류 :
1). Surat Permohonan Pribadi dari Suami.
2). Surat Permohonan dari Persahaan Tempat Suami Bekerja
3. 인도네시아 국적 소유의 부인을 둔 외국인 남편으로 ;
★ 최하 KITAS를 연장하여 3년차 이상으로 남편이 미 취업자일지라도 KITAP의 취득이 가능함.
- 구비 서류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urat Nikah
4. 외국 자본 투자 법인체(PMA) 의 주주로서 KITAS 상의 직급이 일반 관리/생산직의 경우에도 KITAP 의 신청이 가능함.
5.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체류) 기간이 스폰서가 다를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체류한자로 10년간의 KITAS 와 IMTA 복사본을 제시할수 있는자.
댓글목록
킹왕짱2님의 댓글
그럼 잦은 이직이면 10년이상 최소 거주 해야한다는것인데....사실상 5번으로 KITAP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점이 있겠네요...역시 제일빠른것은 결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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