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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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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7 09:24 조회8,41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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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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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항상~`

1. 인니는 한국과 달라서 접대비(기밀비 및 판공비)를 거의 인정을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식대, 그것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자세히..
   그런데, 진짜로 접대비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지?
   - 방장님 말씀대로 홍보비로 처리할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2. 다른 회사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국인 직원의 경우, 르바란 보너스(한달분)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 컨설팅에서는 한국인도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한 걸로
   해서 PPH 21을 세무서에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전 이해가 안되서... 컨설팅 얘기는
   최소 한도로 해서 지급 실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인데... 그래서 월급의
   20%를 지불하는 걸로 형식상 작성해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 고수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세무 컨설팅에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음만 답답해서 조언을 이렇게 구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budi님의 댓글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세무컨설팅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
형편이 안되거나 또한 정규 직원이 아님 르바란 상여금 지급안해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 르바란 상여금 지급안했다고 해서 세무사찰 받는것 없습니다
20년 있었지만 아직 문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모르겠습니다만
접대비를 항목의 경우 최고경영자 또는 본사 및 주제 법인장의 의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틀려집니다.
본사와 관계가 있어 본사에서 보고하고 사용하는지 안님 현지 법인이 알아서 처리 하는것이니지...
만일 본사에서 인증되는 접대비의 경우 세무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접대비 비용처리가 될경우와 비용부인시 차이는 pph23 납부금액의 차이입니다
항목으로 무엇으로 하든 세무회계시 복리 후생비는 pph23가 같은 율로 적용됨으로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계정과목은 접대비 또는 인센티브 또는 식대로 말입니다
년말 마감하시고 세무보고요으로 작성시 종업원 급여로 넣어시면 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가 유럽의 세제를 따른다면 한국과 같은 기밀비는 인정이 안되는게 당연할 겁니다.
인니의 세법은 잘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본사의 규정에 따른다면 접대비는 식비,스포츠관람비나 호텔경비등이 인정되는데 그렇다고 한국과 같이 세제상의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고 단지 회계상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않을 뿐입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비자금은 탈루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추징의 대상입니다)
접대비는 회계상 부정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뿐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정부가 기밀비라는 명목의 탈루세액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정도이고 일본 최근에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압니다.

임금은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액수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르바란 보너스는 인니노동법이 정하는 급여로서 반듯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사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특별 상여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인이라 해도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르바란 보너스는 약간이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세무 컨설팅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비록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님의 정말  답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답글을 달아 주시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수가 있겠네요.
 
접대비 문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각사에서 사용하는 비법 같은건 없으신지.... 노하우 좀 부탁 드립니다.)


르바란 보너스의 경우, 한국인 직원의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를 하려 합니다.

해당금액이 rp7,600,000인데 세무 컨설팅 세금 산정이 약 rp2,200,000정도 나옵니다.
이의 경우, 보너스에 대한 pph 21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어떤가요?

세무 컨설팅에 문의 했더니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서 나온 결과라는데...

기존 급여의 세금 산정 기준과, 보너스 지급시의 세금 산정 기준이 다른가여>?

이 부분도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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