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오늘도 조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68)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오늘도 조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7 09:24 조회8,441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692

본문

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항상~`

1. 인니는 한국과 달라서 접대비(기밀비 및 판공비)를 거의 인정을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식대, 그것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자세히..
   그런데, 진짜로 접대비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지?
   - 방장님 말씀대로 홍보비로 처리할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2. 다른 회사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국인 직원의 경우, 르바란 보너스(한달분)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 컨설팅에서는 한국인도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한 걸로
   해서 PPH 21을 세무서에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전 이해가 안되서... 컨설팅 얘기는
   최소 한도로 해서 지급 실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인데... 그래서 월급의
   20%를 지불하는 걸로 형식상 작성해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 고수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세무 컨설팅에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음만 답답해서 조언을 이렇게 구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budi님의 댓글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세무컨설팅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
형편이 안되거나 또한 정규 직원이 아님 르바란 상여금 지급안해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 르바란 상여금 지급안했다고 해서 세무사찰 받는것 없습니다
20년 있었지만 아직 문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모르겠습니다만
접대비를 항목의 경우 최고경영자 또는 본사 및 주제 법인장의 의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틀려집니다.
본사와 관계가 있어 본사에서 보고하고 사용하는지 안님 현지 법인이 알아서 처리 하는것이니지...
만일 본사에서 인증되는 접대비의 경우 세무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접대비 비용처리가 될경우와 비용부인시 차이는 pph23 납부금액의 차이입니다
항목으로 무엇으로 하든 세무회계시 복리 후생비는 pph23가 같은 율로 적용됨으로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계정과목은 접대비 또는 인센티브 또는 식대로 말입니다
년말 마감하시고 세무보고요으로 작성시 종업원 급여로 넣어시면 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가 유럽의 세제를 따른다면 한국과 같은 기밀비는 인정이 안되는게 당연할 겁니다.
인니의 세법은 잘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본사의 규정에 따른다면 접대비는 식비,스포츠관람비나 호텔경비등이 인정되는데 그렇다고 한국과 같이 세제상의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고 단지 회계상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않을 뿐입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비자금은 탈루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추징의 대상입니다)
접대비는 회계상 부정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뿐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정부가 기밀비라는 명목의 탈루세액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정도이고 일본 최근에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압니다.

임금은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액수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르바란 보너스는 인니노동법이 정하는 급여로서 반듯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사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특별 상여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인이라 해도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르바란 보너스는 약간이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세무 컨설팅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비록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님의 정말  답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답글을 달아 주시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수가 있겠네요.
 
접대비 문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각사에서 사용하는 비법 같은건 없으신지.... 노하우 좀 부탁 드립니다.)


르바란 보너스의 경우, 한국인 직원의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를 하려 합니다.

해당금액이 rp7,600,000인데 세무 컨설팅 세금 산정이 약 rp2,200,000정도 나옵니다.
이의 경우, 보너스에 대한 pph 21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어떤가요?

세무 컨설팅에 문의 했더니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서 나온 결과라는데...

기존 급여의 세금 산정 기준과, 보너스 지급시의 세금 산정 기준이 다른가여>?

이 부분도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8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오늘도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3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7 8442
93 악성 채무 해결 방안 조언 부탁 댓글5 인기글 주주르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8884
92 당췌 접대비는 얼마까지 되며 얼마나 인정되는건지... 댓글5 인기글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8549
91 인터넷 오류보고 제거방법 (컴퓨터관련 지식 ) 댓글3 인기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10777
90 꼭 고쳐야 할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습관 10가지 댓글4 인기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7311
89 컴퓨터 백신 한개 소개해드려요 댓글1 인기글 호야대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30 6175
88 2008년 결산 준비 인기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9 7325
87 2009년 1회 정기 모임 (제2회)-업데이트 댓글24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9 6676
86 고수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댓글6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9 7131
85 답변글 고수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인기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0 6058
84 질문있습니다. 댓글3 인기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8 7428
83 소모임 운영안 투표~ 댓글14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7 6671
82 비르빈땅님의 2009년도지역별최저임금게시글을 Private게시판… 댓글1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7 7941
81 겨울을 좋아하는아이님의 비자관련및 회계코드게시물이 Private…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7 6756
80 수출세 적용품목 4가지 댓글1 인기글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2 8802
79 ANJU님의 "재무제표,관리비용,교육자료"가 자료실로 이동되었습…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0 6740
78 겨울을 좋아하는아이님의 '투자관련자료'가 Private게시판으로…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0 6245
77 회원정리합니다 댓글19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9 7292
76 가입인사드려요~ 댓글1 인기글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9 5880
75 Pajak Masuk&Keluar? 댓글1 인기글 R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2 7941
74 173에 관해서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8 8043
73 운전기사 계약서 Sample 부탁 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8 10774
72 NPWP 신청 연기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5 8275
71 소주한잔 하실분^^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5 6825
70 최저임금제? ?? 요건 도통... 댓글2 인기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0 9218
69 번개 한번 합시다 댓글6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7 6223
68 개인 납세자 번호 신고 댓글14 인기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5 10536
67 한국 취업난 장난아닌듯..젊은애들 불쌍함.. 댓글1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4 9416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