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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 해결 방안 조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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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주르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3 13:09 조회8,85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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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하다보면, 물건을 팔려는 욕심에 , 거래처를 믿고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함.  저 같은 경우, 자카르타에서 말레이지아, 메단, 발리 등에 악성 채무가 있슴. (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제품이 하자 있는것이 아니고, 거래처에서 뭉개다가 그냥 떼어 먹으려는 의도로 보임 ).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분명 악덕 거래처들도 많이 보게 됨.

1. 말레이지아 경우 : 약 6,000불 (미화) 정도.  말레이지아 대사관에 찾아가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현실성이 있을려는지 ?  말레이지아 중국인 업체임.
2. 메단 : RP 8천만 정도.  토종 인도네시아인
3. 발리 : RP 2억 정도.  토종 인도네시아인

이 업체들이, 자카르타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내리겠는데, 비행기 타고, 호텔비 내면서 까지, 가기는 내키지가 않고...    제 성격상, 남에게 악다구니 쓰는 체질은 절대로 못 되고...
아예 제 핸드폰은 받지를 않고, SMS는 답장을 하지 않고, 제 직원을 시켜 전화를 하면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기다려 달라....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 1년여에 걸쳐 메일을 10번 이상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어, 저만 약 오르니까, 6,000불 거의 포기한 상태 ( 이 업체가 가장 꽤심함 )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경험을 공유 하거나, 혹 해결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슴.
( Debt Collector를 쓰자니 근거리도 아니고, 이 들 지역에 지인도 거의 없고, 포기하기는 아깝고)

댓글목록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주르아자님,

우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제 경험에 말미하자면..
1. 말레이지아문제는 대사관에 찾아가봐도 소용이 없을겁니다.  대사관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부채 문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2 & 3. 이 나라에서 정식적인 합법 절차를 밟아 일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큰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2,3차 항소를 할수있으니 해가 두번 바뀌어도 해결 안 날 수 있습니다.  님이 1심에서 이기고 상대가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법원에 차압을 의뢰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또 돈이 들고 상대가 재산을 빼 돌리면 실컷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나라의 법 해석이라는 게 원체 희한한지라.... 머리가 많이 아플게 뒬겁니다.

젊은 여행님의 말씀대로 해결사를 이용하는게 빠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 부분이 선금을 먼저 요구 할 것이고 나중에 그놈들이 떼 먹을 수도 있고 돈 받고 일 안 할수도 있고...
과거엔 경찰과 공조하여 형법에 해당되는 구실 (채무는 민법 사항이니 대게 사기로 끌고 가죠)을 만들어 해결하곤 했으나 요즘은 KPK 때문에 경찰 도 잘 안 나설려고 하데요.

암튼 마음 아프시겠지만 포기하시고 더 버는 수가 상수일 듯 하네요.

정녕 속이 쓰리면 쁘레만을 시켜 테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의외로 이나라는 프레만이 경비도 싸고 결과도 꽤 있음).

이상입니다.

호야대마왕님의 댓글

호야대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참;;;죄송 자꾸 글쓰다보면 삼천포로 빠지다 보니;;ㅋ

인도네시아에서도 채권보존 절차가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의 성격상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한것 같으신데 해당 업체 창고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가처분신청이나 은행 계좌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같은게 되지 않을런지요 ^^;

호야대마왕님의 댓글

호야대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대상은 한국사람이구요;;
제가 아는 경찰한테 맡기려고 설명끝내고 맡겼으나 자신도 받을방법이 마땅치 않은지(한국인이 상대다보니) 뒷말이 없네요
그래서 거의 포기상태이고 지금 쓰고 있는 변호사에게 현재 문제가 해결된 후 맡겨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반은 불법적으로 일이 이뤄지다보니;;말도 잘 안통해서 괜시리 다른의미로 전달되서 사고날까봐 겁도나고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인니안에서 거래는 무조건 현찰거래가 남는장사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도 인니에서 외상거래를 시작하시면 머지않아 적자 운영으로 돌아가게 되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젊은여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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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해결방법은 주주르아자님말씀맞다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저희회사에서는
Kolektor를 이용 수금을 해왔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해당 채무자에게 3번에걸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문서를 저장 기록합니다. 이후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법적소송을 할수 있는데.. 역시 까마득한 시간과 물질이 소요되고
이근거로 법보다 주먹을 먼저 찾는거죠..^^

소위해결사(일반적으로 커미션 30%선)나 사복경찰을 동원하는건데.. 그나마 전문해결사들이 실적은
좋더군요.. 물론 해결사넘들이 떼먹는 경우도 더러있습니다.. 별수없죠 ㅠㅠ..

제가 경험한 바있는 채무해결방안중 인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사업을 더 하게 하는거죠..
다시말하면 친절하게(?)그리고 끈기있게 연락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채무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신 아이템에 관심이 있을때.. 예전채무를 해결하면 금번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를 해결후 거래 끝는겁니다. 신아이템 할려면 이제 Cash Keras로 해라 카는거죠~

이미 상처가 크신데 당근을 더 내노으려면 화도 치미시겠지만.. 살짝 당근모습만 보여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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