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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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08 16:05 조회8,034회 댓글0건본문
오늘 창공님과 메신저 대화를 하던중
수당계산방법에서 기본급 /173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173이라는 숫자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도데체 왜 173으로 나누는거야 너 173의 정체를 밝혀라~"
17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노동법상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1주에 40시간 노동시간으로 봅니다
한달을 4주라 보고 12개월 곱하면 총 52주가 나오죠.여기다 40시간을 곱하면 2080시간이 나옵니다.
1년간 기본근무 시간이라고 볼수 있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73.3333333...시간이 나옵니다.
이걸 반올림하면 173시간..그럼 한달간 기본근무시간이 나오는 거죠..
수당이라는것이 초과근무시간인만큼 각자의 기본급에 173을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나오게 되는거구요?
헉~다 아는사실이라구요 후후.. 그래도 모르시는분을 위해 몇자 적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