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른다고 비웃으실지 모르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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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07 11:39 조회7,125회 댓글9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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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거 상당히 오래된 질문인데... 오늘에서야 들어와서 읽었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giro는 약속어음입니다. 상거래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발행된 어음이지요. 그래서 발행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도네시아 이기때문에 때로는 사기죄를 적용해서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giro를 받고 거래상대자에게 물건을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으로 부터 한번도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사유가 거래 중지된 어음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발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어음 부도전에 일부 대금 결제된 사례가 있다면 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민사소송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cek의 경우는 수표에 해당 됩니다. 수표는 선일자 수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거래 통념상 상거래 대상자의 동의에 의해서 발행된 경우이므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은행에 교환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만기일(상호약속된 일자) 이전에 지급제시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발행인의 동의없이 잔액이 있으면 결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잔액이 없다면 당연히 잔고부족으로 부도처리가 되겠지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수표는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가혹한 처사라고해서 논란의 된적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는 형사처벌 면제로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므로 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것 보다는 (이런 세밀한 법의 적용되는 것을 현지인의 경우에는 은행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거래시 수표든 어음이든 부도를 피하기위한 주의를 기울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Cek은 형사상 책임이 있고, Giro의 경우는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Giro 가 Cek 보다 훨씬 많이 통용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업무상으로 굳이 외상 개념으로 받으신다면 Giro 보다는 Cek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akartan님의 댓글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는것은 Cek은 국내당좌 수표이므로 현금과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후일자로 선수표를 발행해서 줄수도 있지만 이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Giro는 어음인데 항상 추심을 거처야 하므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통상 2일정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발행자입장에서는 안전한게죠. 즉 분실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아마도 당일자 Cek과 Giro를 받았다고 보면 잔고가 있으면 Cek은 현금을 받을수 있으나 Giro는 최소 2-3일뒤에나 현금이 가능 합니다.
이곳 인니에서 Cek과 Giro를 거래 할때는 국내 개념과는 아주 다르므로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즉 여기서는 잔고가 없어 부도가 날 경우 민사건이 되고 국내의 경우 형사죄(부정 수표 단속법)가 되므로 처리가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는 현지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절대로
Cek or Giro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birbintang님의 댓글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딴지는 아니고요 ^^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나네요.
Cek 이랑 Giro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화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죠.
Cek은 수표에 기재된 날짜 이후로는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예로 Cek 에 표시된 금액이 천만 루피아 라면 천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Giro 에 표시된 금액이 천만 루피아 라면 Giro를 제시해도 현금으로 주진않습니다.
다만 다른 계좌로 천만 루피아를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ek은 은행에 추심을 넣으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Giro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날짜가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k을 받을때는 금액이나 서명 뿐만 아니라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는지 날짜 확인도 중요합니다.
Cek이 기재된 날짜에 관계 없이 은행에 추심을 하면 바로 현금화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 같네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ek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cek이라고 씌인 부분이 있읍니다. 이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지우면 바로 현금화 시킬수 없고 기재한 미래의 시점에서 현금화 되고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바로 현금화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내요.
그리고 Giro의 현금화는 추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씌여 있는 부분이 혼돈이 되신 것 같군요.
현금화와 은행에서의 현금인출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압니다.
birbintang님의 댓글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네요 현금화가 아니라 현금 인출이 맞는 거네요 ^^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사인은 하면서...
대략 그럴것이다 하고... 경리과에서 대부분 처리하니까....
정확히 구분해 보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감사합니다. 정확히 구분이 되네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ek은 한국으로 말하면 당좌수표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는 상황에서 발행을 하는게 보통으로 은행에 추심을 넣으면 바로 처리 됩니다. 미드 보시면 미국인들이 현금은 기껏해야 20불 정도가 고액이고 보통은 수표을 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외국은 보통 당좌수표와 가계수표의 구분이 없읍니다. 발행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요.
수표를 그대로 해당은행에 가져 가시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타행의 경우 추심을 하게 되구요.
Giro는 어음으로 기재된 날짜에 은행에서 추심을 통해 현금화 됩니다.
Giro에 지급일을 기재하고 은행에 추심을 넣어도 보관되었다가 해당 날짜에 발행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 나가게 되었읍니다. 물론 채권자도 날짜까지 기다려야 현금화가 됩니다.
둘다 형사상 책임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cek은 기재된 날짜에 관계없이 은행에 추심을 하면 바로 현금화 되는 것이고 Giro는 기재된 날짜까지 기라렸다가 그 날짜에 추심의뢰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