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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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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05 16:00 조회7,68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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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막 접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세무청장령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공표전 내용으로 재무부 장관 지시로 세무청장령이
확정되어 2009년 3월4일자로 소득세 관련령이 공표되었습니다

요지는 2009년도 경제 및 경기불황으로 근로 소득 장려 정책으로 2월부터 12월 세무신고까지 (11월 급여 수령액까지) 월소득액 5백만 루피아 이하는 소득세 면제라고 합니다.

전체에 해댕되는게 아니고 노동 집약적 업종 6개에만 해당된다네요.....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본은 입수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색깔요정님의 댓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월부터 11월 급여까지 10개월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 구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올리수 없네요.. 하여 세무 싸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downlord 받으실 수 있어여... 54page + 7page 분 입니다.
www.pajak.go.id 들어가서  새로운 법령란에 22/PER/2009 랑  43/PMK/03.2009 2개의 법령 확인하시면 됩니다.  22/PER/2009 에는 소득세 계산 방법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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