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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료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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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05 14:25 조회11,512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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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지내시죠?

세금쪽일은 전혀 몰라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해도 이해가 갈텐데..좀 도와주세요 +_+)

예를 들어서 질문할께요..
B가 A의 공장을 100$에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PPN과 PPh pasal 4 ayat 2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저희 경리 왈..)

PPN의 경우
1) A는 B에게 10$를 지급
2) B는 A의 이름으로 PPN을 세무서에 납부함.
3) B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PPH의 경우(건물 임대의 경우 10%)
1) B는 A에게 10$를 지급
2) A는 B의 이름으로 PPH를 세무서에 납부
3) A는 B에게 세금납입 증명서와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행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임대 계약의 경우에는 PPH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보이스 상에는 PPH(10%)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PPN(10%)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용어도 햇갈리고 기초가 부족해서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질문**
1>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확히 머죠?? 네이버 검색해 보니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나 취지를 알 수 있을까요? 결국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한다는 말이죠?
2> 저희 공장이 PPH는 생각하지 않고 PPN까지 지불하였는데, PPH를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인보이스 상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개월이 밀려서 벌금까지 나오는데...이럴 경우, PPH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인가요?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_+)

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고에고..이제 확인했네요...

한국에서도 세금에 관심이 없었던지라...쉽지가 않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_+)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21 : gaji karyawan -월급에대한 세금
pph22 : import or transaksi dengan pemerintah -수입세
pph23 : atas jasa - 서비스업세금 등
 
아~ 머리야
여기까지 입니다. 한국말로 하려니 좀 이상한데요.
그냥 참조로 ~ ^^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Pasal 4 ayat2는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임대 할떄 생기는 finial (tidak bisa compansasikan or kredit pajek) 인데요.
처음 계약할때 pph 세금이 포함해서 가격인지 아닌지를 조율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계약 할실때  두분다 전혀 조율을 안하셨으니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서로 조금식 부담하시는게.. 아마도 ...의견임 ^^

만약 개인 인경우는 보통 임대 가격을 많이 나추어서 기제를 하기에 (편법.^^)
좀 쉬운데. 법인돈은 좀 힘들겠네요....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잉? 그런가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_~)
PPh Pasal 4 ayat2는 원천징수고 PPh는 소득세라는 것에서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_@)

댓글의 댓글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컴퓨터에서는 오류가 생겨서 안 됐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다운하니까 되네요.. 자료 감사합니다+_+)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물 임대시 발생하는 PPh는 소득세 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하나 건물주 들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서 세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 Bukti Potong을 건물주에게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h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세입자에게 추징을 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세금 Potong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에 서로 협의를 해서 PPh를 Potong을 할지,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임대료 외에 추가로 낼지, 반반 나누어 책임 질 것인지 약속을 하고 임대 계약서에 넣는게 좋습니다.

댓글의 댓글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관련 법규가 한글판으로 있으면 좋을텐데..

인도웹에서 다운받은 Pricewatercooper의 핸드북에 따르면
PPh 4조 2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PEs, 외국기업의 대표, 조직 및 임명된 개개인은 다음의 총 지불금의 최종 세금을 세금 지불자나 PE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
" 부지나 건물의 임대 ===> 10%"

 -_-) PE가 머지?

자료는 PWC이므로 믿을만한 자료이고....

마음님 말씀이 이 내용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서를 다시 뒤져봐야겠군요+_+)ㅋ

댓글의 댓글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계약서 상에..
"어떠한 공제나 원천세 없이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임대인의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2개월이 지나 벌금이 4% 이고, 10일이 지나면 6%인데...
선뜻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을테니, 한판 싸워야겠네요..

여튼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_+)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ppn은 임대계약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10%는 부가가체세(ppn)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발행해 주어야 하고 만일 본인이 직접 납입을 하겠다고 하면 시중에 일반 양식이 있으므로 것에 맞춰 작성을 한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럴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니의 세무서도 매입매출을 교차확인하므로 건물주에게도 세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가세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건물주는 그 임차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추후 그 세금의 미납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건물주와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니도 틸루소득을 강력하게 추징하니 본인도 건물주도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보통 갑종근로소득자(흔히 월급쟁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기업이 임금 혹은 용역비를 지급 할 때 소득세와 기타 세금를 미리 공제하고 그 나마지 부분만을 지급한 후 매월 세금 신고를 할 때에 이를 세무서에 사업자가 그들을 대신 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차료에  pph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pph는 소득세이므로 그것은 건물주가 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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