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보 요청드립니다. (사망 위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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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6-15 13:07 조회10,694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전소물을 자체브랜드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 지사의 현지 직원 한명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고 갓태어난 아기까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당사 지사 사규나 노동법에 보면 사망시 퇴직금 및 근속수당, 위로금(당사는 uang penggantian hak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퇴직금이나 근속수당은 지급 기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 위로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요.
조의금(Uang Duka Cita)을 상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라
타당한 기준 산정을 위해 보통 한국 기업체나 현지 기업체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료를 구합니다.
대략적인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중 사망 vs. 일반 사망의 구분을 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한다면 어떻게 차등화하고 있는지)
2. 직급별로 차등화를 두는지 여부
3. 차등화를 두지 않는다면 얼마를 주고 있는지...
(모든 이의 죽음은 똑같이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차등화를 주지 않으려고 함)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현지/한국계)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주고 있다라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따로또같이 드림,
* 집중도를 위해 퇴직금과 근속수당은 빼고 Uang Penggantian Hak 또는 '조의위로금' 명목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따로또같이님의 댓글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렇게 많은 답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 퇴직금 계산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항상 건강 살피시기 바랍니다.
따로또같이 드림,
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무중 사망 vs. 일반 사망의 경우 당연 구분하며 직급별 차등은 없습니다.
일반사망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1.퇴직 위료금(uang pesangon)=규정의2배
2.근속수당 (uang penghargann masa kerja)=규정의 1배
3.보상금 (uang pengganti hak yang seharusnya)=규정의 1배
보상금이라함은=ㄱ+ㄴ+ㄷ 입니다 .
ㄱ.년차 미사용분
ㄴ.(1항+2항)*15%
ㄷ.기타 고용계약서, 사규. 노동합의서에 정해놓은 규정
즉1+2+3 지급으로 모든게 완료되나
개인적인 위료금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와 같이 위료금를 지급하는 경우의업체도 있습니다.
장례비 보조-60만 루피아//위로금 보조-300만 루피아
The end~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근무중 사망 비근무중사망 출근시 집을 나오는 시간기준 퇴근시 집을 도착하는 시간 기준
2.직급별로 차등을 두는가.? 조의금 자체를 주지않는다. 개인적인 조의금은 개인에게 맡김.
3.차등화를 주지않는다면 근속수당.+퇴직금+ 의료비보조 및 기타 15%(퇴직금) ~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상금 (법률 2003년 제13호 제 156조 제4 항 c. ) 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 데..
보상금 ....(퇴직수당의 15%가 MAx)
확대 해석하면 <퇴직금 + 근속수당>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