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납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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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18 20:46 조회9,979회 댓글2건본문
한꺼번에 두가지나 질문하네요..
바로 질문 합니다요~ㅋ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PMA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고 올해 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 자본금 납입했다는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BKPM(투자 조정청)에 LKPM(투자 이행 보고서)만 보고하면 되나요? 법무부 쪽에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관련 자료를 못 찾겠네요
2) 자본금 납입 증명서 같은 서류는 없나요? 있으면 어떤 곳에서 발행하나요?
3) 주주중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B는 A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은 주주라고 보면 되는데...B이름으로 송금을 하지 못합니다...(아마도 한국에서의 세무조사?) 그래서 자본금은 모두 A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_-) 제 생각에는 LKPM에 그냥 나눠서 신고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3번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제가 읽어봐도 햇갈림 0_0)
조언 부탁드리며... 좋은하루 되십셔~ +_+)
바로 질문 합니다요~ㅋ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PMA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고 올해 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 자본금 납입했다는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BKPM(투자 조정청)에 LKPM(투자 이행 보고서)만 보고하면 되나요? 법무부 쪽에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관련 자료를 못 찾겠네요
2) 자본금 납입 증명서 같은 서류는 없나요? 있으면 어떤 곳에서 발행하나요?
3) 주주중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B는 A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은 주주라고 보면 되는데...B이름으로 송금을 하지 못합니다...(아마도 한국에서의 세무조사?) 그래서 자본금은 모두 A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_-) 제 생각에는 LKPM에 그냥 나눠서 신고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3번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제가 읽어봐도 햇갈림 0_0)
조언 부탁드리며... 좋은하루 되십셔~ +_+)
댓글목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무부에 신고 : 자본금 입금 자본금의 불입 증명서는 법무부 제출 수속을위해 필요합니다.
회사법에서는 법무부 신청시 「자본금 전액 불입」이 요구됨니다.
자본금을 분할로 불입할 경우는 마지막 자본금 불입을 종료하지 않으면 법무성에 제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금 자본금의 불입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불입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은행인가요?
+_+)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요 ~_~)
SK Kehakiman을 신철할때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는 얘긴지 @_@;;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