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는데 어떻하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69)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는데 어떻하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05 10:59 조회9,207회 댓글1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1339

본문

현지 영업사원으로 뽑아놓은 직원이 영업은 하지않고 매일 사무실 책상에 않아서 메신저나 하고 영업실적도 없고 하여서 정리할 생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려고 하니 계약서가 없습니다.
영업사원말로는 총무가 계속 미루어서 계약서를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입사를 하여서 3개월은 트레이닝으로 간주하고 2008년 8월부로 1년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하라고 하니깐 얼굴색이 바뀌면서 왜 이제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냐 사인 못하겠다 새로 계약 연장을 하면 같이 사인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이처럼 계약서를 나중에 사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2. 문제가 있다면 영업사원말처럼 새로 계약연장을 해야하는것인지?
3.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해도 영업사원을 해고해도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4. 계약을 두번 연장을 하면 자동으로 정직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엉사님의 댓글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슷한 내용 같아서.. 계약직이나 HARIAN 은 두가지 일(예를 들어 경리 / 인사) 을 시키면 안되나여?? 

이틀전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 직원이랑 같이 와서 주절주절 말을 하는 데 자기는 두가지 일을 했다며.. 부당하다고 하길래.. 문의드립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샤님 Jawaprog 님 말씀들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서... 제 글 내용이 부실했네요..

다른 분들은 이 두분 답변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의 회사 경우를 예를 들면 보직을 변경 시켜 버립니다
일단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불평 불만 무지하게 합니다 잘못된점 니가 저쪽으로 가야하는 이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가차없이 보직 변경 들어 갑니다
그럼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잘못된 예 이긴 합니다만...

근데 좀 독한x 같은경우 6개월을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무실직원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했었어요 또 보직을 변경시켰더니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 ==;
싸운거와 부당하게 보직변경,거짓말 좀 보태서 강제로 청소 시켰다 뭐 그런걸로 이유 만들어 신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싸웠던 당사자,주위에 있었던 사람 증인 6명, 이렇게 경찰소환장 비스무리한거 회사로 보내서 조서 작성하더라고요
더 황당한거는 경찰넘들 한국 사람 근무 하는거 알고 서류라는 서류 다 조사하고 무슨 꼬투리 잡을거 없나 싶어 어슬렁어슬렁 대는게 참 황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최근 몇일전에 있었던일이라 그냥 주제에 벗어나 적어 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의 고용계약서를 제때에 작성치 못한 것은 귀책사유가 일단은 고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나 부당행위이며 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일부러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유없는 보직변경을 통한 인원배치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배운 놈이 더 무섭다고 진짜 마음먹고 나오는 상대를 만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는 행동들 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미리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자질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확인할 할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뽑어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들면 자른다는 글을 전에 본적이 있는데 무책임한 방법입니다.

영업부 직원을 해고 싶다면 정당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직원은 회사에 자신의 평가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일 자신이 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자세하게 시간단위로 세분화 해서 작성하게 하시고, 그 내용으로 영업을 위해 연락한 담당자와 영업을 위하여 상담한 내용, 추후 일정, 판매의 성사 가능성 여부와 대책, 그리고 수익의 대한 분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 그가 영업을 했다면 만나고 인사하고 명함을 받았을 테니 매일 일정한 수 이상의 각기 다른 기업의 각기 다른 담당자의 명함을 취합해 보고토록 하시고, 주간 영업실적을 상대에게 통보하고 영업실적이 부실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과 본인의 책임에 따른 거취에 대한 확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면 그 기간동안 영업능력을 발휘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테고 아니라면 무능을 사유로 자진사퇴를 종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무일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근거로 근무나태를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업무일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직원은 평가의 자료를 제출하지 자신의 평가를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사원과는 별도로 그 직원의 채용시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인사담당직원에게도 시말서를 받으십시오.
최초 입사를 하면 직원의 신상자료를 받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의 명기,대우등을 작성하는 것은 인사담당자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수습기간이라 해서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또 수십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그 직원의 고용확답여부를 질의하고 조치를 취하다록 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업무입니다. 그렀지 않았다면 그 직원도 근무태만입니다.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상황을 또 당할수 있으므로 징계의 목적인 아닌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인사담당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은 세계 어느나라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도 고용주의 몫입니다.
직원이 무능한데는 기업의 몫도 무시못할 만큼 있습니다.

인도네샤님의 댓글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맬린님 의견과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정말 4가지가 없고 안될넘 가트면, 일단 짜르지는 말고 지가 알아서 나가게 만드세요.
좀 악랄한 방법이긴한데,,,,,,,(정말 그넘을 날려버리고 싶으시면...)

지금 영업을 한다고 하니깐, 일 자체를 바꿔버리세요.(생산직이나, 기타 사무실 관리직)
[업무뷰서를 바꾸는건 법에 안걸립니다.]

청소(화장실 등등) 시키시고, 영업이나 기타 제반업무를 시키지 마시고 멍~~때리게 만드시면 됩니다.
외근, 시간외근무 이딴거 절때시키지 마시고.....(무조건 땡고 시키시고...)
월 기본급만 딱 가지고 갈수있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 좋은건 영업직원을 새로 뽑아서 그넘 자리에 앉치시면 됩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쩝)

회사조직 안에서 소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꾹~참고 할껍니다...그러나~~
한 1~2개월뒤면 알아서 나갑니다.(나름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라,,,)
나간다고 할때 조금 챙겨주시면 됩니다.

상기의 방법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수년전에 인니인직원이 너무 속을 썩여 고민하던중 주위의 형님들께 배워 딱 1번 써 봤습니다.
효과는 확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것은 좋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직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 들더라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법인장님들께서 한국 식으로 정에 이끌려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지시하셔서...
된통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약 1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제 퇴사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의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자르지도 못합니다.  현장근로자들도 우기면 답이 없네요... 노동법 상으로는 두당 몇천입니다.!!!

특히 영업하는 애들 경우는 더 빨리 손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꼭 사고칩니다. (경험상 영업사원은 더 그렇습니다. 자금 사고)

아니면 사무실내 규정을 만들어서 (예 메신저 사용금지 등) 위반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경고 3회 식으로 해서... 퇴사 시키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악독한 방법이지만, 일종의 모욕을 주던지 약올려서 자진 퇴사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극단적이지만...

"뭍어버립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데모할때 뭍었다가 1시간만에 헬레레되서 나오는 것이 트렌드 던데...

그 답답한 심정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kakek님의 댓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고용관계는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직원이 정확히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3개월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관계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트레이닝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해당직원과 협의하여 문제를 풀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해당직원이 동의하면 계약서 작성이 늦었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1번 계약 최장 2년 가능, 2번은 합해서 3년이내로 제한) 1번 연장은 가능하고 2번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틈에 얹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처음 입사시 트레이닝 3개월 후 계약연장 6개월 , 그후 계약연장 6개월 이후에 쉬게만드는것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이 무조건 1달을 넘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

그리고..

예외사항으로 2년간 계약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우겨서.. (뭐 그런거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진 업무, seasonel item 뭐 이런거..)

2년 동안 계약 연장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쓰려면 이것도 1달이상을 쉬게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인니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한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좀 고쳐 주십시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직원이라도..
이직하면..
3개월은 무조건 masa percobaan입니다.
하물며 계약직은 더 그렇죠.
3개월내면 해고자유롭습니다.(물론 일한날까지 월급은 칼같이 챙겨주고, 회사여유되면 위로금 약간줘도될듯)
최신 법률상황은 제가 인사/총무가 아니라서 모르겠구..
일반적인 이나라 회사 관행입니다.
오늘이라도 불러서..masa percobaan이 다 지나가는뒤..
1) 더 지켜봐야겠으니..3-6개월 계약직으로 더 일하겠느냐? (당근 계약서 사인하구)
2) 아니면 그냥 퇴사하겠느냐?
두가지 옵션만 주면 될듯..
아직까지 3개월간의 masa percobaan내에 해고되었다고..
이슈화된 케이스는 본적없는듯합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트레닝 3개월 안에는 이유 불언 언제든지 자를수 있습니다. 입사 날짜 확인 하시고 (월급 증명서 머 그런거 보면 증명이 데니..)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러나 3개월후에 계약직 계약서를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직원이 됩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이용 하려고 하는건지....도..)

계약서 사인 안 하면 3개월 안에 자르세요.  그리고 그런 분은 1년 계약서를 만들지 말고 3개월 먼저 만들고 잘 하면 6개월, 1년 이런식 으로 연장을 하세요.
처음부터 1년을 주면 삐딱 하게 일 안하고 노는 애들이 가끔식 있네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사용 하기는.. 변칙 적이지만.. 계약서 2번 연장 하고 1주일 정도 쉬게 한다음.. 신입 사원으로 다시 받아서 계약서를 만듬.
그런 식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사용함.( 정직원 두면 골치 아파서요,...)

다른분 보충 부탁 합니다.. ^^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4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 답변글 인니 현지에서 이전가격관련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기글 물요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3 8114
205 벙개 취소.. 댓글8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7378
204 innova/avanja 차량 가격 댓글1 인기글 후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9206
203 인터넷 서비스 회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1 인기글 후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7214
202 답변글 인터넷 서비스 회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인기글 후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6806
201 쁘아사 기간 중 궁금한 사항(경영) 댓글13 인기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8593
200 자본잉여금의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몽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7 9274
199 말그대로 벙개 --a 댓글1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3 7432
198 돈들어오는 집과 돈나가는 집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진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3 8057
197 CDM사업에 대하여(3)한국의 CDM사업 현황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8152
196 CDM사업에 대하여.(2)배출권거래 인기글첨부파일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7064
195 CDM 사업에 대하여.(1)-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인기글첨부파일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7905
194 인사/총무/기획 업무 영문설명...(물론 간략함 -_-)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0 10272
193 [퍼온글] 인니 소수민족에서 한글을 공식 사용글로 채택했다는 기… 댓글9 인기글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6 7655
열람중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는데 어떻하죠? 댓글13 인기글 han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5 9208
191 [칼럼 스크랩]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Season 1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맑은생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7473
190 사무실 임대 혹은 구입... yang mana ??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7 8524
189 Jamsostek 과 Asuransi kesehatan 시행 관… 댓글5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7 10695
188 르바란 상여금 문의( 소득세 공제 + Jamsostek 공제 문… 댓글3 인기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11979
187 레스토랑 운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여유있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0 8913
186 적과 동지에 대한 견적서! 댓글5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7651
185 공장매입시 주의사항 문의 댓글8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5 12584
184 직원 결근에 대한 penalty부여 방법 조언 요청 댓글10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3 11912
183 유익한 하루였읍니다. 댓글5 인기글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2 6720
182 한국에서 과일 수입할 때, 주의사항 댓글9 인기글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2 11672
181 수출할 때 관세혜택에 대한 부가설명입니다. 댓글2 인기글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1 7736
180 수출하실 때 FTA증명을 받을려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1 8420
179 AK-FTA 체결 2009년 1월1일부로 시효 발효중입니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1 7779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