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sostek 과 Asuransi kesehatan 시행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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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7 11:20 조회10,694회 댓글5건본문
아는게 없어 정보는 안 올리고 문의만 하는 salsaking 입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공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 office 직원의 경우(kelapa gading 소재)
시행을 하기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되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지요 ??
office는 올해로 2년째..
직원들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있네요...
혹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시행을 최대한 늦춘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 안된다면 시행 해야겠지만요..
주옥같은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댓글목록
kakek님의 댓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재보험 3개 사항 중 JKK(Jaminan kecelakaan kerja)는 업종별로 % 가 다릅니다. 5개 업종그룹으로 나뉘는데 0.24~1.74% 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JPK(건강보험)의 경우 미혼시 3%, 기혼시 6% 로서 100% 회사부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도 의무시 되고 있고 실제 업체가 사용하는
방법은 Jamsostek 에 가입하는 경우, 민간 건강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지정병원을 정해 실제 이용시만 지급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사용하는 경우가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다만 Jamsostek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이상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이 가장 유리합니다. Jamasostek 은 일종의 국영기업이라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본인이 수속이 밟아야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연락만 하면 대부분 알아서 수속해 줍니다.
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인 제재를 피할수 없고
회사설립자체를 무효화 할수 있답니다.
3대 의무가입 입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재하고 사망보험만 의무 아닌가요?
자세히 몰라서 살포시 의문만 제기...-_-)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가입이 의무사항인것은 아는데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어케 되느지...
그리고..
문제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는
고용근로자를 노동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은 4가지로 나누어지며
1.의무가입
ㄱ.산재보장(JKK)---회사가 고정급*0.24%납부
ㄴ.노후보장(JHT)---회사가 고정급*3.7% , 본인이 고정급*2.0%=5.7% 납부
ㄷ.사망보장(JKM)---회사가 고정급*0.30%납부
2.임의가입
ㄱ.건강유지보험(JPK)---회사가 고정급*3.0%납부
대부분 기업이 가입 시행은 하고있으나
지정병원 문제로 기업들이 회피하는 상태이며
기본 가입만으로 서류정리하는 정도입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