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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입시 주의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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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15 18:25 조회12,58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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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니에 주재원으로 왔다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_-;;

인니에서 미래를 설계해보자 잔류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철수하여 인니에 들어오고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제법 있는듯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와 각종규제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구직기회도 늘고요 ㅋㅋ)

제 지인들중 몇분도 그런관심을 보이는데 신규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구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기존 운영하던 공장중 적당한 것을 매입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몇년 살았다는 이유로 많이들 물어보는데..

답변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습니다..(물론 아는게 없기 때문이지요... ㅜ_ㅜ)


1. 현지인 소유공장의 인수와 한인공장의 인수의 차이점..

2. 인수관련 소요비용(매각관련 수수료 혹은 세액을 말함이겠죠?)

3. 사기나 혹은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제가 회계업무를 하던 사람이라 그쪽에 좀 안다 싶었던 모양인데..

실제로 인수업무를 해본사람이 아니면 알수 없는 것들이라.. 답변이 좀;;;


물론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면 되지만 아시다 싶이 꼭 인니에 들어오고자 함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데...

컨설팅 업체에 묻기도 좀 뭐하고요...

그래서 혹시 개괄 답변이라도 들을수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前 직장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모임에 참석할수 없었으나 새 직장은 여건이 될것같아

벙개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어서 올려주시길 (자료든 벙개든... ㅋ) 

수고들 하세요




댓글목록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님들이 아주 잘 대답들 하셨네요.  허나 제가 알기론 개인 소유의 부지를 법인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건가요?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맞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중에서 소유주가 NON PKP (세금 계산서를 만드지 못하는 일반)인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땅을 사셔도 세금 계산서를 끈어서 되돌려 봐을 수 있으니...  음 ^^

중요한거는 좋은 땅을 골라서 땅 값이 한국처럼 퍽퍽 올라가서 땅 부자 되는것.. ( 농담 ).. 헤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옷 ! 주옥같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컨설팅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다들 ㅋㅋㅋ

아마도 수많은 경험의 산물이신듯... 저도 업무진행하면서 알게된것들이나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님의 댓글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햐... 그린비 님의 박식함에 감탄이 절로나네요. 컨설팅 회사를 차리셔도 될듯.

나도 언젠가 독립을 해야할떄가되면 그린비 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 할 것 같네요.

건강하게  오래 세세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린비 님이 거의 다 했구만...
부동산 쪽에 보면 아파트나 주택 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음(거기로 가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사고 팔 때 각각 5%임(팔자,사자 각각) 부가세도 있음
현지법인이나 외국투자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음.
그린비님의 1번 사항. 반드시 sertifikat을 볼 것. BPN(badan pertanian nasinal.등기소)가서 꼭 확인 필요.=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먹고 또 파는 경우가 있었음

다른 분 추가 요망~

교코님의 댓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도 이번에 공장 부지 매입 했는데, 부가세와 양도 소득세 지불 합니다.
그런데 주의 하실것은....양도 소득세는 공시지가의 5 % 인데, 저희 직원중 하나가 거래 가격의 5% 를 내는 거라고
한참 우기면서 빨리 공증 하러 가자고 재촉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공시지가의 5%가 맞는것 같습니다.
서류 잘 살펴 보시길..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 하자면 : 공시지가=  NJOP - 각 지역 땅의 최소 가격을 나라에서 지정 한것 입니다. 워냑 가격을 낮게 신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도 소득세은 5% 의 NJOP 가격을 내야 하며 .. 보통 노타리스에서 확인 해 주며.. PBB (토지 ,건물 세금 ) 고지서에 NJOP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땅 문서를 확인하여 무슨 권리의 땅인지가 중요 합니다.

만약(소유권( hak milik (HM)), 건물 사용권 hak guna bangunan(HGB) 의 땅은 사셔도 무난하지만 

일정한 사용권만 가진(hak pakai(HP)) 땅은 사시면 안됨니다.

2. 절차는 노타리스( 공증 하는곳??) 에서 해야 하니  노타리스 비용 (공증비??)이 들어 갑니다.

물론 가격은 개별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확인 하고하면 되고요,

살때 들어 가는 세금은 2가지가 있는데.. 세금 10% - (물론 파시는 분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돌려 받음.)

BPHTB 5%- 소유 이전에 대한 세금 (보통 사기 전 에 네고하여 반반식 부담하나..

만약 이야기 없으면 사는분이 100% 부담하니.. 꼭 사기전에 집고 넘어가야 하는 함)

아 ~ 한국말 로 하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른 회원에게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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