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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PMA외자법인으로 인도네시아 인터넷쇼핑몰 운영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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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0-28 20:44 조회13,53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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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도네시아에도 인터넷쇼핑몰들이 조금씩 대중화 될려고 하는거 같아요.

근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역시 PMA설립을 했고 쇼핑몰을 많들고 있는데 컨설팅업체에서 그러는데 외자법인이 직접 쇼핑몰 운영은 않되고 현지인 명의의 CV를  또 설립해서 PMA에서 수입을 해서 CV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CV명의로 쇼핑몰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쇼핑몰들도 PT로 운영이 되던데 워낙 이쪽은 알아볼것도 다땅치 않고 해서 여쭙니다.  PMA외자법인은 도매가 아닌 직접 소비자에게 소매형식의 판매하는 형식의 쇼핑몰 운영하는건 문제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하신 분은 우선 회사형태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어보입니다.
PT가 PMA를 의미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의미이고 주식회사는 현지법인은 물론 외자법인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업종에 분류됩니다.
우선 온라인 사업 행위는 정보통신법에 해당되고 판매는 소매가 되었든 도매가 되었던 유통판매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판매란 소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도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하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PMA로서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렇다면 PMA로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불가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동시에 법 테두리 안에서의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서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한국이 유리한가 인니 현지가 유리한가?(통상적으로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을 추천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지 PMA냐 CV냐 구분짓는 것은 고답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출신 사업자들 또한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있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단한 사업자신고만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온라인쇼핑몰 사업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법대로 할 작심이라면 사업자는 허가사항/세금문제 등등에서 적잖은 누수를 봐야합니다.
따라서 <온라인>개념을 제외한 무역회사나 일반 유통회사의 개념으로 가볍게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극적인 법의 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있습니다.
이는 어느나라나 매한가지 이고요

PMA를 통해 소매가 금지된다 또는 된다를 떠나서
어떤 업종의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본이 자국에 얼마큼의 이득에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사 여부를 인니정부에서 판단할듯 싶습니다.

쇼핑몰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지JV를 통해 혹은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가 자체가 소매가 금지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대형 슈퍼 마켙 등도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makro에 우리나라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kamome 같은 일본 슈퍼도 PMA 입니다.

진진님의 댓글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많이 알아보고 일을 벌였여야했는데 이러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CV는 또 설립을 해야겠네요. 구멍가게 장사하면서 외형만 넘 커지네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가이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PMA는 소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매(에이전트 판매)또한 모두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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